선관위, 남구청장 재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입력 2020.12.10 (23:26) 수정 2020.12.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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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천 700만 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남구 전체 세대의 10%인 만 3천 8백여 부 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25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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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남구청장 재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 입력 2020-12-10 23:26:07
    • 수정2020-12-10 23:49:24
    뉴스7(울산)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천 700만 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남구 전체 세대의 10%인 만 3천 8백여 부 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25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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