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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남구청장 재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입력 2020.12.10 (23:26) 수정 2020.12.10 (23:49) 뉴스7(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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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천 700만 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남구 전체 세대의 10%인 만 3천 8백여 부 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25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간입니다.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천 700만 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남구 전체 세대의 10%인 만 3천 8백여 부 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25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간입니다.
- 선관위, 남구청장 재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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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23:26:07
- 수정2020-12-10 23:49:24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천 700만 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남구 전체 세대의 10%인 만 3천 8백여 부 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25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간입니다.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천 700만 원이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남구 전체 세대의 10%인 만 3천 8백여 부 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은 25일부터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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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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