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은 누구? 공수처 규모와 수사 대상은?

입력 2020.12.11 (06:33) 수정 2020.1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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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심은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인가입니다.

곧 재개될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데요.

지난 네 번의 회의에서는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추천한 후보가 7명 중 5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공수처장 추천 일정과 공수처 규모, 그리고 수사 대상 등을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되는 3가지 방법 가운데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위원회를 재소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사퇴할 뜻을 비쳤던 국민의힘 측 위원 2명은 다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남은 후보는 9명, 추천 기관별로 많게는 3명에서 1명까지 있습니다.

최종 2명으로는 지난달 심사에서 5표를 받았던 변협 추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법무부 추천 전현정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공수처장은 인사청문 대상으로 임기는 3년, 중임은 안 됩니다.

공수처는 처장과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이내로 꾸려집니다.

개별 검사 역시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수사 인력으론 일선 지검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를 17가지로 정의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검사와 판사도 포함됩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공직자도 해당됩니다.

특히 지금껏 검사의 범죄 혐의 수사는 검찰이 도맡아 왔는데,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해 공정성 시비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가족의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과 정치자금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입니다.

형법의 경우 직권남용, 수뢰 등의 죄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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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은 누구? 공수처 규모와 수사 대상은?
    • 입력 2020-12-11 06:33:57
    • 수정2020-12-11 08:00:04
    뉴스광장 1부
[앵커]

이제 관심은 초대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인가입니다.

곧 재개될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데요.

지난 네 번의 회의에서는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추천한 후보가 7명 중 5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공수처장 추천 일정과 공수처 규모, 그리고 수사 대상 등을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되는 3가지 방법 가운데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위원회를 재소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사퇴할 뜻을 비쳤던 국민의힘 측 위원 2명은 다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남은 후보는 9명, 추천 기관별로 많게는 3명에서 1명까지 있습니다.

최종 2명으로는 지난달 심사에서 5표를 받았던 변협 추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법무부 추천 전현정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공수처장은 인사청문 대상으로 임기는 3년, 중임은 안 됩니다.

공수처는 처장과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이내로 꾸려집니다.

개별 검사 역시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수사 인력으론 일선 지검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를 17가지로 정의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검사와 판사도 포함됩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공직자도 해당됩니다.

특히 지금껏 검사의 범죄 혐의 수사는 검찰이 도맡아 왔는데,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해 공정성 시비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가족의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과 정치자금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입니다.

형법의 경우 직권남용, 수뢰 등의 죄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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