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마침표’… “시대정신” vs. “법치말살”

입력 2020.12.11 (06:58) 수정 2020.12.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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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30일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처리된 공수처법이, 어제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에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행사했던 거부권이 삭제됐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에 사실상 마침표가 찍힌 건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극렬 반발했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을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법이 1년 만에 개정되는 순간입니다.

민주당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 전 법과 유사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 12건도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는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국민의힘에게는 거부권이 없어졌습니다.

교섭단체가 기간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 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치주의 말살 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해 벽두엔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표결에서 민주당 조응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서는 안 된다며 기권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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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2-11 0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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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처리된 공수처법이, 어제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에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행사했던 거부권이 삭제됐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에 사실상 마침표가 찍힌 건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극렬 반발했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을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법이 1년 만에 개정되는 순간입니다.

민주당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 전 법과 유사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 12건도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는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국민의힘에게는 거부권이 없어졌습니다.

교섭단체가 기간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 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치주의 말살 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해 벽두엔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표결에서 민주당 조응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서는 안 된다며 기권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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