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브런치 카페 매장 내 식사 1시간만 가능”

입력 2020.12.11 (07:35) 수정 2020.12.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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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일반 음식점의 경계가 모호한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원주시는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지만, ‘브런치 카페’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 매장 내 식사는 1시간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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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브런치 카페 매장 내 식사 1시간만 가능”
    • 입력 2020-12-11 07:35:19
    • 수정2020-12-11 08:30:24
    뉴스광장(춘천)
카페와 일반 음식점의 경계가 모호한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원주시는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지만, ‘브런치 카페’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 매장 내 식사는 1시간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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