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싫어서”…거짓 빚 만든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20.12.11 (07:44)
수정 2020.12.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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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 주지 않으려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남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잦은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폭행했고 이에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 2억원을 달라고 하자, 친누나 B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본인 소유 땅을 근저당권 설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잦은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폭행했고 이에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 2억원을 달라고 하자, 친누나 B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본인 소유 땅을 근저당권 설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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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할 싫어서”…거짓 빚 만든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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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07:44:53
- 수정2020-12-11 08:03:13
울산지방법원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 주지 않으려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남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잦은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폭행했고 이에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 2억원을 달라고 하자, 친누나 B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본인 소유 땅을 근저당권 설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잦은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아내를 폭행했고 이에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 2억원을 달라고 하자, 친누나 B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본인 소유 땅을 근저당권 설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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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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