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주민 “윤석열 총장, 정직 이상의 징계 나올 것”

입력 2020.12.11 (08:36) 수정 2020.1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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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여당 사람? 정확한 비판 아냐
- 대통령의 말로 움직이는 기구라는 식의 비판은 정치적 프레임
-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1호? 불필요한 이야기.. 수사대상은 공수처장이 결정
- 윤석열 사실상 모든 징계위원 기피, 징계절차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 대검 판사 감찰 의혹이 가장 큰 쟁점 될 것
- 윤갑근 전 고검장 로비의혹 보고없이 은폐한 것 아닌가, 새로운 쟁점 될 수도
- 총장 징계절차 돌입 자체가 중징계 사안, 정직 이상의 징계 나올 듯
- 조응천 기권, 당론 어긴 건 아닌 점에서 금태섭 경우와 달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11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요. 공수처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대통령 1호 공약이기도 했고 검찰개혁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야기 들어보고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관련된 내용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의원님도 소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이게 의원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수처를 추진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어떠셨습니까? 어제 어쨌든 개정안까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 박주민 : 1+4 협상 제가 주재하기도 했었고 패스트트랙 주장한 이후에 법 통과 과정에서 기소도 당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애정이 있는 기관인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드디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지 이런 회한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 김경래 : 청취자 분중에 K7710 쓰시는 분이 “맨날 정부여당 친정부 인사 불러놓고 이게 뭐하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당, 야당 매일매일 번갈아가면서 사실상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당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안이잖아요. 공수처법이 통과된 거야 진즉이고요. 개정안인데 이게 사실은 야당의 비토권 혹은 거부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그 부분을 없앤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앞으로 두고 두고 여당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당시 다른 집권당이 사실 야당이 반대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 박주민 : 우선은 지금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7인의 후보 추천위원들이 본인들이 추천한 2명을 빼고는 다 여당 인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이런 사람들은 여당 인사라고 할 수 없죠. 특히 이제 변협 회장 같은 경우 최근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비판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또 대대적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흐름을 보면 여당 인사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야당이 추천한 2명과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협 회장까지 포함한다면 여당 인사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 여당 사람이라는 전제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구도 개정안의 구도는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다음에 또 한 번 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유지가 되겠죠.

▷ 김경래 : 그래요?

▶ 박주민 : 바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어제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해요. 공수처가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정권 보위를 위한 비밀경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권 퇴진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은?

▶ 박주민 : 재미있는 게 검찰의 경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라고 해도 비판을 안 해요. 검찰이야말로 대통령이 어떤 후보 추천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참여한 상태에서 총장이 임명되거나 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서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관이라든지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서 선출되는 후보가 처장이 되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뜻과 말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기구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리라든지 또는 법문과는 상관없는 비판을 하는 거 자체가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치적인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볼까요? 공수처가 어떻게 앞으로 과정은 조금 이따 여쭤볼 건데 어쨌든 이제 출범을 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1호 수사가 윤석열 총장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박주민 :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든지 또는 대상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장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1호가 누가 될 것이다 어떤 범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이야기고.

▷ 김경래 : 불필요한 이야기다. 불필요한 이야기 하나 더 있더라고요. 다음에 정권 바뀌면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불필요한 이야기입니까?

▶ 박주민 :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가 별 의미가 없죠, 지금.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지금 이제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잖아요.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천위원들이 있고 추천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새로 하는 거예요?

▶ 박주민 : 개정된 법원의 부칙을 보면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후보 추천위원회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구성되어 있었던 후보 추천위원회가 계속성을 가지면서 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만약에 2명 추천위원이 사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보면?

▶ 박주민 : 만약에 사퇴를 해서 2명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국회의장이 추천했던 정당에게 다시 추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천을 하지 않는 상태로 10일이 경과하면 대체 인원을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법학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요. 그래서 구성을 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공수처장이 선임되고 인사청문회 하고 언제쯤 진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박주민 : 일단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서 그 후에 의결을 거쳐서 공표가 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국무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그다음에 시행이 된 뒤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당이 추천했던 위원이 서로 추천이 되느냐 또는 대체 인력이 들어오느냐가 10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이 된 뒤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님이를 그 2명 중에 1명을 지명하는 그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박주민 : 그래서 사실은 아주 빠르게 이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말쯤 되어야 공수처장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야만 공수처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처장은 빠르면 아주 연말 가동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대통령을 이야기대로 새해 벽두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지금 스케줄로 보면.

▶ 박주민 : 사실 처장이 임명이 되면 사실상 이제 기관이 가동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일할 직원이나 검사를 뽑는 과정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처의 규칙을 만든다든지 하는 작업들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서 처장만 뽑혀도 사실상 뭐 출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징계위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결론을 못 내리고 15일로 다시 순연이 됐습니다. 지금 절차를 문제삼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쪽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고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징계위원들이 편향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기피신청을 4명이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 박주민 : 사실 윤석열 총장 측의 기피신청 자체를 보면 사실상 징계위원회 구성한 모든 사람에 대한 기피신청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피신청을 기각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피신청을 남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여기이 드네요.

▷ 김경래 : 일단 기피신청을 남용하는 것 같다. 어쨌든 그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15일에 징계위원회는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6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 박주민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세요? 이건 해석들이 다르더라고요.

▶ 박주민 : 뭐 아시다시피 이제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했던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문제이자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라임 로비 의혹으로 윤갑근.

▷ 김경래 : 구속됐죠.

▶ 박주민 : 구속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윤갑근.

▷ 김경래 : 전 고검장.

▶ 박주민 : 로비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사실상 은폐되어 있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거 봐서는 상당한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새롭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약간 이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라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돌입했다는 거를 봤을 때는 징계를 요구하는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직 이상의 그런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윤석열 총장은 해임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 박주민 : 정직이 나오면 이제 정직으로 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을 하면 정직이 아마 그대로 하게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윤석열 총장 쪽에서 이걸 어떤 징계 수위든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계속 이 혼란 상황이 오래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박주민 :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보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내고 있어서 아마 어떠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수용하지는 않고 소송전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러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하는데 여당에서 유일하게 조응천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지자들의 어떤 비난이라고 할까요? 이게 거셉니다. 게시판이나 이런 거 SNS 보면. 나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 박주민 : 사실 금태섭 의원님하고 같은 케이스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상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태섭 의원님이 그 당시 공수처법에 대해서 표결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당론으로 이제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그렇게 당론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똑같은 것처럼 하면서 보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조응천 의원의 그런 기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금태섭 의원님도 본인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신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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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박주민 “윤석열 총장, 정직 이상의 징계 나올 것”
    • 입력 2020-12-11 08:36:43
    • 수정2020-12-11 10:00:05
    최강시사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여당 사람? 정확한 비판 아냐
- 대통령의 말로 움직이는 기구라는 식의 비판은 정치적 프레임
-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1호? 불필요한 이야기.. 수사대상은 공수처장이 결정
- 윤석열 사실상 모든 징계위원 기피, 징계절차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 대검 판사 감찰 의혹이 가장 큰 쟁점 될 것
- 윤갑근 전 고검장 로비의혹 보고없이 은폐한 것 아닌가, 새로운 쟁점 될 수도
- 총장 징계절차 돌입 자체가 중징계 사안, 정직 이상의 징계 나올 듯
- 조응천 기권, 당론 어긴 건 아닌 점에서 금태섭 경우와 달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11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요. 공수처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대통령 1호 공약이기도 했고 검찰개혁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야기 들어보고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관련된 내용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의원님도 소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이게 의원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수처를 추진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어떠셨습니까? 어제 어쨌든 개정안까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 박주민 : 1+4 협상 제가 주재하기도 했었고 패스트트랙 주장한 이후에 법 통과 과정에서 기소도 당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애정이 있는 기관인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드디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지 이런 회한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 김경래 : 청취자 분중에 K7710 쓰시는 분이 “맨날 정부여당 친정부 인사 불러놓고 이게 뭐하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당, 야당 매일매일 번갈아가면서 사실상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당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안이잖아요. 공수처법이 통과된 거야 진즉이고요. 개정안인데 이게 사실은 야당의 비토권 혹은 거부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그 부분을 없앤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앞으로 두고 두고 여당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당시 다른 집권당이 사실 야당이 반대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 박주민 : 우선은 지금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7인의 후보 추천위원들이 본인들이 추천한 2명을 빼고는 다 여당 인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이런 사람들은 여당 인사라고 할 수 없죠. 특히 이제 변협 회장 같은 경우 최근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비판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풀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또 대대적으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흐름을 보면 여당 인사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야당이 추천한 2명과 법원행정처장이나 변협 회장까지 포함한다면 여당 인사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 여당 사람이라는 전제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구도 개정안의 구도는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다음에 또 한 번 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유지가 되겠죠.

▷ 김경래 : 그래요?

▶ 박주민 : 바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어제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해요. 공수처가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정권 보위를 위한 비밀경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권 퇴진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은?

▶ 박주민 : 재미있는 게 검찰의 경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라고 해도 비판을 안 해요. 검찰이야말로 대통령이 어떤 후보 추천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이 참여한 상태에서 총장이 임명되거나 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서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관이라든지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서 선출되는 후보가 처장이 되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뜻과 말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기구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리라든지 또는 법문과는 상관없는 비판을 하는 거 자체가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치적인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볼까요? 공수처가 어떻게 앞으로 과정은 조금 이따 여쭤볼 건데 어쨌든 이제 출범을 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1호 수사가 윤석열 총장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박주민 :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든지 또는 대상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장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1호가 누가 될 것이다 어떤 범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이야기고.

▷ 김경래 : 불필요한 이야기다. 불필요한 이야기 하나 더 있더라고요. 다음에 정권 바뀌면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불필요한 이야기입니까?

▶ 박주민 :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가 별 의미가 없죠, 지금.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지금 이제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잖아요.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천위원들이 있고 추천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새로 하는 거예요?

▶ 박주민 : 개정된 법원의 부칙을 보면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후보 추천위원회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구성되어 있었던 후보 추천위원회가 계속성을 가지면서 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만약에 2명 추천위원이 사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보면?

▶ 박주민 : 만약에 사퇴를 해서 2명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국회의장이 추천했던 정당에게 다시 추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천을 하지 않는 상태로 10일이 경과하면 대체 인원을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법학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요. 그래서 구성을 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공수처장이 선임되고 인사청문회 하고 언제쯤 진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박주민 : 일단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서 그 후에 의결을 거쳐서 공표가 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국무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그다음에 시행이 된 뒤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당이 추천했던 위원이 서로 추천이 되느냐 또는 대체 인력이 들어오느냐가 10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이 된 뒤에 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님이를 그 2명 중에 1명을 지명하는 그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박주민 : 그래서 사실은 아주 빠르게 이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말쯤 되어야 공수처장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야만 공수처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처장은 빠르면 아주 연말 가동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대통령을 이야기대로 새해 벽두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지금 스케줄로 보면.

▶ 박주민 : 사실 처장이 임명이 되면 사실상 이제 기관이 가동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일할 직원이나 검사를 뽑는 과정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처의 규칙을 만든다든지 하는 작업들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서 처장만 뽑혀도 사실상 뭐 출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징계위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결론을 못 내리고 15일로 다시 순연이 됐습니다. 지금 절차를 문제삼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 쪽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고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징계위원들이 편향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기피신청을 4명이나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 박주민 : 사실 윤석열 총장 측의 기피신청 자체를 보면 사실상 징계위원회 구성한 모든 사람에 대한 기피신청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피신청을 기각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피신청을 남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여기이 드네요.

▷ 김경래 : 일단 기피신청을 남용하는 것 같다. 어쨌든 그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15일에 징계위원회는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6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 박주민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세요? 이건 해석들이 다르더라고요.

▶ 박주민 : 뭐 아시다시피 이제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했던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문제이자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라임 로비 의혹으로 윤갑근.

▷ 김경래 : 구속됐죠.

▶ 박주민 : 구속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윤갑근.

▷ 김경래 : 전 고검장.

▶ 박주민 : 로비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사실상 은폐되어 있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거 봐서는 상당한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새롭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약간 이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라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돌입했다는 거를 봤을 때는 징계를 요구하는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직 이상의 그런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윤석열 총장은 해임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 박주민 : 정직이 나오면 이제 정직으로 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을 하면 정직이 아마 그대로 하게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윤석열 총장 쪽에서 이걸 어떤 징계 수위든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계속 이 혼란 상황이 오래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박주민 :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보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내고 있어서 아마 어떠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수용하지는 않고 소송전까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러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하는데 여당에서 유일하게 조응천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지자들의 어떤 비난이라고 할까요? 이게 거셉니다. 게시판이나 이런 거 SNS 보면. 나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 박주민 : 사실 금태섭 의원님하고 같은 케이스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상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태섭 의원님이 그 당시 공수처법에 대해서 표결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당론으로 이제 찬성 투표를 던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그렇게 당론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똑같은 것처럼 하면서 보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조응천 의원의 그런 기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금태섭 의원님도 본인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신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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