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형 확정
입력 2020.12.11 (08:51)
수정 2020.12.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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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과 그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10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고인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 씨 딸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논쟁과는 거리가 멀고 표현 내용이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적”이라며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10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고인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 씨 딸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논쟁과는 거리가 멀고 표현 내용이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적”이라며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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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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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08:51:20
- 수정2020-12-11 08:53:35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과 그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10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고인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 씨 딸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논쟁과는 거리가 멀고 표현 내용이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적”이라며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10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고인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백 씨 딸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논쟁과는 거리가 멀고 표현 내용이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적”이라며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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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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