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 징수제 도입…내년 드라마 배경음악 요율 1.5%

입력 2020.12.11 (10:07) 수정 2020.1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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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합니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됩니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됩니다.

여기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 원(1억 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천500원(1억 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부터 시작합니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아서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3.999%(연차계수 1.333 적용)가 적용됩니다.

문체부는 기존 VOD 조항과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06년 도입된 VOD 조항은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OTT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 있는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현행 0.625%인 요율은 내년에 0.75%를 시작으로 매년 인상해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0.9997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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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음악저작권 징수제 도입…내년 드라마 배경음악 요율 1.5%
    • 입력 2020-12-11 10:07:09
    • 수정2020-12-11 10:17:45
    문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합니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됩니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됩니다.

여기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 원(1억 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천500원(1억 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부터 시작합니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아서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3.999%(연차계수 1.333 적용)가 적용됩니다.

문체부는 기존 VOD 조항과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06년 도입된 VOD 조항은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OTT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 있는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현행 0.625%인 요율은 내년에 0.75%를 시작으로 매년 인상해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0.9997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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