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껏 토론하라’는 민주당에, 野 초선 “전원 참여”…연초까지 대치?

입력 2020.12.11 (10:07) 수정 2020.12.11 (1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전원이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무제한 토론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여야 대치가 길어질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과 ‘문재인 독재’ 권력은 오직 180석의 힘만 믿고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보다 못한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편법·탈법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마저 틀어막겠다던 집권 여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한다”면서, 오늘부터 초선 의원 전원이 철야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가정보기관이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겠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고,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국민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은 임시회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지만, 국회의원 3분의 1 동의가 있으면 토론 ‘종결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로부터 24시간 후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은 종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토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당분간 토론 종결 동의를 내지 않고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야당 존중’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당 내부에선 핵심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여론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음껏 토론하라’는 민주당에, 野 초선 “전원 참여”…연초까지 대치?
    • 입력 2020-12-11 10:07:26
    • 수정2020-12-11 10:10:54
    정치
국민의힘 초선 의원 전원이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무제한 토론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여야 대치가 길어질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과 ‘문재인 독재’ 권력은 오직 180석의 힘만 믿고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보다 못한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편법·탈법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마저 틀어막겠다던 집권 여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한다”면서, 오늘부터 초선 의원 전원이 철야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가정보기관이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겠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고,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국민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은 임시회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지만, 국회의원 3분의 1 동의가 있으면 토론 ‘종결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로부터 24시간 후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은 종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토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당분간 토론 종결 동의를 내지 않고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야당 존중’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당 내부에선 핵심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여론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