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후속조치 공개하라” 2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0.12.11 (10:53) 수정 2020.12.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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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에 관한 후속 조치 결과를 교육청이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에 ‘스쿨미투’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결과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스쿨미투’란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고발하는 학내 ‘미투(Metoo)’ 운동을 뜻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와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징계 처리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해 교사의 ‘실명’이 적힌 부분은 비공개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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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미투’ 후속조치 공개하라” 2심도 일부 승소
    • 입력 2020-12-11 10:53:41
    • 수정2020-12-11 10:55:52
    사회
법원이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에 관한 후속 조치 결과를 교육청이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에 ‘스쿨미투’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결과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스쿨미투’란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고발하는 학내 ‘미투(Metoo)’ 운동을 뜻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와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징계 처리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해 교사의 ‘실명’이 적힌 부분은 비공개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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