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착한임대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입력 2020.12.11 (11:21)
수정 2020.12.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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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와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입니다.
이들 ‘착한 임대인’에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 대출한도는 7천만 원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biz.or.kr)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상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내년 6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중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입니다.
이들 ‘착한 임대인’에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 대출한도는 7천만 원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biz.or.kr)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상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내년 6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중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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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기청, ‘착한임대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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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11:21:34
- 수정2020-12-11 11:55:05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와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입니다.
이들 ‘착한 임대인’에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 대출한도는 7천만 원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biz.or.kr)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상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내년 6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중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입니다.
이들 ‘착한 임대인’에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 대출한도는 7천만 원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biz.or.kr)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상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내년 6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중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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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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