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사건 국민재판 진행
입력 2020.12.11 (11:22)
수정 2020.12.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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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게 SNS를 통해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차 전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이 인천지법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지법은 현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재판부가 신청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게 되면 다시 일반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차 전 의원은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은 차 전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이 인천지법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지법은 현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재판부가 신청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게 되면 다시 일반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차 전 의원은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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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막말” 차명진 사건 국민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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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11:22:23
- 수정2020-12-11 11:31:30
세월호 유가족에게 SNS를 통해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차 전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이 인천지법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지법은 현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재판부가 신청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게 되면 다시 일반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차 전 의원은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은 차 전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담당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이 인천지법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지법은 현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재판부가 신청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게 되면 다시 일반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차 전 의원은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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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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