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항원검사 1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역학조사 인력 확충”

입력 2020.12.11 (11:40) 수정 2020.12.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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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역학조사관 인력을 늘리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에 오는 1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비용은 16,000원 내외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입니다.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 타액 검체 방식의 PCR 검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도 더 자주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비수도권에서 4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제 검사를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 간격으로 주기를 줄입니다.

아울러, 진단 검사를 진행할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방침도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30명이 그제 권역별 질병 대응센터에 파견됐고, 군, 경찰, 공무원 등 810명을 수도권 지역 81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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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속항원검사 1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역학조사 인력 확충”
    • 입력 2020-12-11 11:40:16
    • 수정2020-12-11 11:51:44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역학조사관 인력을 늘리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에 오는 1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비용은 16,000원 내외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입니다.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 타액 검체 방식의 PCR 검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도 더 자주 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비수도권에서 4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제 검사를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주 간격으로 주기를 줄입니다.

아울러, 진단 검사를 진행할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방침도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30명이 그제 권역별 질병 대응센터에 파견됐고, 군, 경찰, 공무원 등 810명을 수도권 지역 81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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