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12.11 (12:23) 수정 2020.12.11 (13: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장롱에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허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범행 뒤에도 어머니의 현금과 카드를 이용해 연인과의 유흥에 몰두하고 숨진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연관계인 허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4살 한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머니·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20-12-11 12:23:41
    • 수정2020-12-11 13:05:15
    뉴스 12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장롱에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허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범행 뒤에도 어머니의 현금과 카드를 이용해 연인과의 유흥에 몰두하고 숨진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연관계인 허씨를 도피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4살 한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