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통과…“재벌개혁 후퇴” vs “기업규제법”
입력 2020.12.11 (12:33)
수정 2020.12.11 (1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진통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이른바 '경제 3법'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기업규제 3법이다", "재벌개혁이 후퇴했다" 이렇게 재계와 시민단체가 서로 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상법개정안의 '3%룰'입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법에도 있는 조항이지만 그동안은 이미 선임된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았기 때문에 대주주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3% 제한하면서 동시에 감사위원 최소 1명을 이사와 분리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은 당초 법안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3%였지만,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개별적으로 3%까지 활용할 수 있게 조금 완화가 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계 자본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감시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수 주주의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 담합 행위 등을 검찰과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빠진 것도 '재벌개혁 후퇴'로 지적됐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다중대표소송)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지분이 0.01%였는데 0.5%로 높인 것,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했는데 모두 다 유지한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후퇴된 거라고..."]
진통 끝에 통과된 '경제 3법'.
재벌개혁도, 규제완화도 아닌 어중간한 선택으로 재계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진통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이른바 '경제 3법'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기업규제 3법이다", "재벌개혁이 후퇴했다" 이렇게 재계와 시민단체가 서로 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상법개정안의 '3%룰'입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법에도 있는 조항이지만 그동안은 이미 선임된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았기 때문에 대주주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3% 제한하면서 동시에 감사위원 최소 1명을 이사와 분리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은 당초 법안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3%였지만,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개별적으로 3%까지 활용할 수 있게 조금 완화가 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계 자본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감시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수 주주의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 담합 행위 등을 검찰과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빠진 것도 '재벌개혁 후퇴'로 지적됐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다중대표소송)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지분이 0.01%였는데 0.5%로 높인 것,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했는데 모두 다 유지한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후퇴된 거라고..."]
진통 끝에 통과된 '경제 3법'.
재벌개혁도, 규제완화도 아닌 어중간한 선택으로 재계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3법 통과…“재벌개혁 후퇴” vs “기업규제법”
-
- 입력 2020-12-11 12:33:31
- 수정2020-12-11 12:40:48
[앵커]
진통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이른바 '경제 3법'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기업규제 3법이다", "재벌개혁이 후퇴했다" 이렇게 재계와 시민단체가 서로 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상법개정안의 '3%룰'입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법에도 있는 조항이지만 그동안은 이미 선임된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았기 때문에 대주주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3% 제한하면서 동시에 감사위원 최소 1명을 이사와 분리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은 당초 법안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3%였지만,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개별적으로 3%까지 활용할 수 있게 조금 완화가 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계 자본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감시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수 주주의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 담합 행위 등을 검찰과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빠진 것도 '재벌개혁 후퇴'로 지적됐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다중대표소송)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지분이 0.01%였는데 0.5%로 높인 것,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했는데 모두 다 유지한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후퇴된 거라고..."]
진통 끝에 통과된 '경제 3법'.
재벌개혁도, 규제완화도 아닌 어중간한 선택으로 재계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진통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이른바 '경제 3법'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기업규제 3법이다", "재벌개혁이 후퇴했다" 이렇게 재계와 시민단체가 서로 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상법개정안의 '3%룰'입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법에도 있는 조항이지만 그동안은 이미 선임된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았기 때문에 대주주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3% 제한하면서 동시에 감사위원 최소 1명을 이사와 분리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은 당초 법안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3%였지만,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개별적으로 3%까지 활용할 수 있게 조금 완화가 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계 자본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감시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수 주주의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 담합 행위 등을 검찰과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빠진 것도 '재벌개혁 후퇴'로 지적됐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다중대표소송)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지분이 0.01%였는데 0.5%로 높인 것,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했는데 모두 다 유지한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후퇴된 거라고..."]
진통 끝에 통과된 '경제 3법'.
재벌개혁도, 규제완화도 아닌 어중간한 선택으로 재계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임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