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피해 배상” 한·중 정부에 소송 낸 시민들 1심서 패소

입력 2020.12.11 (14:34) 수정 2020.12.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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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허명산)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한국 국민 90명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11일) 각각 원고 패소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법령상 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정부가 소송을 낸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할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며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대표 등은 2017년 5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3백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절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고,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소송에는 시인 김용택 씨와 화가 임옥상 씨,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등 각계 인사와 어린이도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노력해왔고, 설사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또, 정부의 위법 행위와 최 대표 등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소송에 대한 답변이나 출석 자체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며,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주권 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어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 후 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취지로 우리가 소송을 냈다"며 "(위자료의) 10%라도 인정을 해줄 때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최 대표 등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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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피해 배상” 한·중 정부에 소송 낸 시민들 1심서 패소
    • 입력 2020-12-11 14:34:23
    • 수정2020-12-11 15:37:24
    재난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허명산)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한국 국민 90명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11일) 각각 원고 패소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법령상 의무를 소홀히 해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정부가 소송을 낸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할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며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대표 등은 2017년 5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3백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절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고,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소송에는 시인 김용택 씨와 화가 임옥상 씨,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등 각계 인사와 어린이도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노력해왔고, 설사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또, 정부의 위법 행위와 최 대표 등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소송에 대한 답변이나 출석 자체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며,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주권 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어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 후 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취지로 우리가 소송을 냈다"며 "(위자료의) 10%라도 인정을 해줄 때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최 대표 등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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