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원 알려”…경찰, 자체 조사

입력 2020.12.11 (16:11) 수정 2020.1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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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의 한 병원 의료진은 지난달 말 “얼굴 등을 다쳐 치료받으러 온 4살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아이의 부모에게 “병원을 통해서 신고가 접수됐으며 의사 등은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해당 의료진은 이후 아이의 가족으로부터 “왜 신고했느냐”는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알린 것뿐인데 보복할까 봐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해놨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진술 등을 보면 설명 과정에서 실수로 한 이야기이며, 고의로 신고자의 신원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순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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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원 알려”…경찰, 자체 조사
    • 입력 2020-12-11 16:11:33
    • 수정2020-12-11 16:12:29
    사회
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의 한 병원 의료진은 지난달 말 “얼굴 등을 다쳐 치료받으러 온 4살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아이의 부모에게 “병원을 통해서 신고가 접수됐으며 의사 등은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해당 의료진은 이후 아이의 가족으로부터 “왜 신고했느냐”는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알린 것뿐인데 보복할까 봐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해놨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진술 등을 보면 설명 과정에서 실수로 한 이야기이며, 고의로 신고자의 신원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순창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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