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 “인종 혐오 발언,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가능”
입력 2020.12.11 (16:22)
수정 2020.12.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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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1일 “수위가 높은 혐오 발언을 했다면 현행법상으로도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혐오발언 금지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효성까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인식을 확산한다는 취지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제재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수위가 심각한 혐오 발언의 경우, 현재 형법상 모욕죄 요건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징역이나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중에게 혐오 발언의 정의와 예시 등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벌금 부과 등 처벌 기준을 만들지는 않지만 다양한 인종 간에 상호 존중을 위한 사회 환경을 가꿔가자는 취지로 상징성을 띤 법적 근거를 해놓자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에서 특정 문화와 인종, 국가 등에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 금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탓에 실효성 측면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제공]
김 차관은 이날 열린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혐오발언 금지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효성까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인식을 확산한다는 취지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제재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수위가 심각한 혐오 발언의 경우, 현재 형법상 모욕죄 요건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징역이나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중에게 혐오 발언의 정의와 예시 등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벌금 부과 등 처벌 기준을 만들지는 않지만 다양한 인종 간에 상호 존중을 위한 사회 환경을 가꿔가자는 취지로 상징성을 띤 법적 근거를 해놓자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에서 특정 문화와 인종, 국가 등에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 금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탓에 실효성 측면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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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차관 “인종 혐오 발언,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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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16:22:14
- 수정2020-12-11 16:28:09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1일 “수위가 높은 혐오 발언을 했다면 현행법상으로도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혐오발언 금지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효성까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인식을 확산한다는 취지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제재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수위가 심각한 혐오 발언의 경우, 현재 형법상 모욕죄 요건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징역이나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중에게 혐오 발언의 정의와 예시 등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벌금 부과 등 처벌 기준을 만들지는 않지만 다양한 인종 간에 상호 존중을 위한 사회 환경을 가꿔가자는 취지로 상징성을 띤 법적 근거를 해놓자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에서 특정 문화와 인종, 국가 등에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 금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탓에 실효성 측면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제공]
김 차관은 이날 열린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에 추진되는) 혐오발언 금지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효성까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인식을 확산한다는 취지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제재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수위가 심각한 혐오 발언의 경우, 현재 형법상 모욕죄 요건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징역이나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중에게 혐오 발언의 정의와 예시 등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벌금 부과 등 처벌 기준을 만들지는 않지만 다양한 인종 간에 상호 존중을 위한 사회 환경을 가꿔가자는 취지로 상징성을 띤 법적 근거를 해놓자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에서 특정 문화와 인종, 국가 등에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 금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탓에 실효성 측면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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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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