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부정 선발’ 김종천·고종수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12.11 (17:08)
수정 2020.12.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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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나시티즌 전신인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11일)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시티즌 감독에게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 김 전 시의장의 청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지인 아들을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켰고 김 전 시의장은 지인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 전 의장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11일)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시티즌 감독에게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 김 전 시의장의 청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지인 아들을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켰고 김 전 시의장은 지인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 전 의장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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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부정 선발’ 김종천·고종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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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17:08:30
- 수정2020-12-11 18:06:47

대전하나시티즌 전신인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11일)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시티즌 감독에게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 김 전 시의장의 청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지인 아들을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켰고 김 전 시의장은 지인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 전 의장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11일) 김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시티즌 감독에게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 김 전 시의장의 청탁을 받고 실력이 부족한 지인 아들을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켰고 김 전 시의장은 지인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 전 의장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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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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