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생아 사망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실형 확정

입력 2020.12.11 (18:45) 수정 2020.12.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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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증거인멸 과정에 참여한 의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이,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D씨는 2016년 8월 수술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B씨는 낙상 사고 발생 사실을 숨긴 채 아기의 사인을 ‘병사’로 처리한 혐의로, C씨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없애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원, C씨에게는 징역 2년, D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은폐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2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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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신생아 사망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실형 확정
    • 입력 2020-12-11 18:45:39
    • 수정2020-12-11 18:50:53
    사회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증거인멸 과정에 참여한 의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이,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D씨는 2016년 8월 수술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B씨는 낙상 사고 발생 사실을 숨긴 채 아기의 사인을 ‘병사’로 처리한 혐의로, C씨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없애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원, C씨에게는 징역 2년, D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은폐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2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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