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조두순 프로파일러’ 권일용 “재범 위험 높아…심리치료 지속해야”

입력 2020.12.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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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일용 "조두순, 죄책감·공감 능력 거의 없어"
- 권일용 "조두순, '증거 조작' 주장도…회피 특징"
- 권일용 "아동 성범죄자, 어린이집 주변 거주 위험"
- 권일용 "거주지 강제할 법 없어…안타까운 현실"
- 권일용 "조두순 재범 위험 상당히 높아"
- 권일용 "처벌로 범행 동기 소멸 안돼…치료 필요"
- 권일용 "성범죄자 심리 치료? 시간·전문가 부족"
- 권일용 "'조두순 방지법' 실효성 반반…억제책에 불과"
- 권일용 "보호수용, 치료적 개입으로 접근…전문가가 소수를 집중 치료할 필요"
- 권일용 "아동 성범죄자 형량·치료 미비 검토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
■ 방송시간 : 12월 1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프로파일러)


https://youtu.be/LydO7rw-GCA

◎박찬형 12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이 내일 출소하죠?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당시에 프로파일링했던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일용 안녕하세요?

◎박찬형 2008년 조두순 아동 성범죄 사건 당시에 직접 프로파일링 하셨었죠?

▼권일용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제가 프로파일러로 근무를 할 때여서 이런 잔혹 범죄나 이상 범죄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투입이 되어가지고 범죄자의 심리나 또 범행 동기를 본질적으로 분석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 사건에도 투입이 되어가지고 만났었습니다.

◎박찬형 만나서 상담을 해봤더니 어땠었나요?

▼권일용 전형적으로 당시만 해도 자기 범죄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나 어떤 선택적인 기억들,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기억들은 또 중간중간 자기가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적으로 다른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과 아주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어떤 죄책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관념, 이런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사이코패스의 범죄자들 중에서도 정말 상대방과의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공감하는 이런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느낌을 제가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박찬형 난 잘못 없어, 이런 류였나요?

▼권일용 그렇죠. 일단은 경찰이 심지어 증거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뚜렷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회피하고자 하는 다른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한 범죄자들한테서 공통되게 나타난 특징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박찬형 이제 과연 12년의 기간 동안 조두순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을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쉽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당장 내일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안산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그 살 곳, 살 곳 인근에 어린이집들이 많다고 해요. 바로 걸어서 1분 거리에도 있다고 하고 심지어 500m 인근에 여섯 곳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잔혹한 성범죄자가 사는 곳 주변에 저렇게 어린이집들이 많은 상황,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일용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여러 특징 중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제한이나 자기가 어떤 뭔가를 요구했을 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요. 그럼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두순도 아마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일상생활을 할 때는 동네분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냥 조용한 사람, 온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보였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데요.

문제는 아동들한테는 범죄를 저지를 때는 아주 폭력적이고 위협적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다니면서 범죄 대상을 물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서 범죄의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사실 당해 사건 피해자의 100m 이내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법률은 있지만 거주 이전의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옴으로 해서 결국은 피해자의 거주지와 인근하게 되거나 또는 아동들이 많은 시설들 가운데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아직까지 법률이나 법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이제 내일 출소를 하는데, 경찰이든 지자체든 간에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CCTV를 더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가는 골목, 사는 거주지 골목 양쪽에 다 경찰을 배치를 하고, 이런 대책들을 내놨어요. 이런 대책들이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권일용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당한 억제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떤 면에서 억제를 할 수 있죠?

▼권일용 일단 활동의 반경들이 전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법무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의 보호관찰관을 투입하고 있고 경찰도 강력 1개 팀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감시 체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 거주지 주변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넓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동할 때 이 얼굴이 자동 인식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한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기 자체가 이 상황으로 낮아질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박찬형 보통 이제 성범죄자들이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다시 재범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조두순도 마찬가지로 이 재범 위험이 높은 군에 속하는 건가요?

▼권일용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 심리 검사를 했을 때는 한 70% 이상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됐는데. 물론 그 이후로 특별 관리까지 진행이 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곤 했습니다만 처벌상으로 이런 범죄자들이 자기 범행 동기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형량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만큼 국가에서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데, 사실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문화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심리 치료를 감옥에 있을 동안에도 받았잖아요?

▼권일용 그렇죠.

◎박찬형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그 심리 치료 자체가 미비한 심리 치료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권일용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부족하기도 하지만, 시간도 부족하지만 아동 성범죄, 또 성인과 아동이 포함된 성범죄, 이렇게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좀 전문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성범죄를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시간이 50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효율적인 치료가 됐을까,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처럼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 심리 치료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 말은 당장 내일 출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심리 치료 부분에 있어서요.

▼권일용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거 말고도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있는데, 이거 왜 만약에 교수님이 제안을 하신다면, 이런 방식을 더 추가하면 그나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권일용 사실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한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의 인권을 사실.. 인권 문제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마치 어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런 우려를 하기보다는 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힘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조두순한테만 너무 집중해서 이 사안을 보지 말자, 이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권일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두순들, 소위 이런 아동 성범죄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최초에 어떻게 왜 이런 형량과 또 치료가 개입되는 것이 아직까지 미비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보니까 국회도 좀 움직였습니다.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야간, 통학 시간 때 외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이런 안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이 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권일용 실효성은 사실 반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적인 동기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이 범죄는 계속 재범 될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사실은 억제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억제와 예방은 본질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은 되지만 범행 동기가 없어진다든지, 정말 자기가 피해자 입장을 공감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박찬형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기를 마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공간에 모아놓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권일용 네,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제 보호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치 또 가둬놓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치료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외국의 경우에 보면 출소 이후에도 어떤 기간 동안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출퇴근을 하는 방식도 괜찮고요. 지속적으로 치료가 개입이 되는데, 특히 한 가지 우리 한국과의 차이점은, 외국의 경우에는 이 전문가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심리 치료를 할 때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박찬형 5명.


▼권일용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주는 거죠. 일정 아주 소수의 대상을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5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예산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 책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충분히 계속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이 변화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보호수용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운영이 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찬형 해외에서는 이런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례를 조금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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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거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플로리다입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이 마을에는 성범죄자 130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 등 외부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지미 램/'아동 성폭행' 19년 복역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조건부 석방이라는 과제를 끝마칠 생각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절대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거주 제한으로 도심 내 살 곳을 찾지 못해서 노숙자가 돼 당국의 추적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별도로 격리 시설을 만든 주도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등 200여 명이 살고 있는 맥닐섬은 성범죄자들의 수용소, 알카트라즈라 불리는데요. 재범 위험이 높은 자들을 격리해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취> 스티븐 냅/'아동 성추행' 16년 복역
치료 과정을 통해 제 감정을 다스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려는 충동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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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미국 사례만 지금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우리나라에 저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어떤 난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권일용 일단은 사회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이, 저런 제도들은 결국 이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마치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미리 처벌하는 것처럼 그런 관념을 갖는 것이 아니고.

◎박찬형 처벌이 아니다?

▼권일용 처벌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제도가 시행됐다고 보고요. 시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회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가석방 없는, 이런 재범이 2차, 3차 넘어갔을 때는 가석방 없는 높은 형량, 굉장히 중요하고. 출소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누군가 전문가가 어떤 억제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도 하지만 그와 병행을 해서 이런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재범의 우려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찬형 교수님이 계속해서 억제, 이런 게 아니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권일용 프로파일러와 함께 조두순 출소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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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조두순 프로파일러’ 권일용 “재범 위험 높아…심리치료 지속해야”
    • 입력 2020-12-11 18:46:43
    사회
- 권일용 "조두순, 죄책감·공감 능력 거의 없어"
- 권일용 "조두순, '증거 조작' 주장도…회피 특징"
- 권일용 "아동 성범죄자, 어린이집 주변 거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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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일용 "처벌로 범행 동기 소멸 안돼…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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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일용 "'조두순 방지법' 실효성 반반…억제책에 불과"
- 권일용 "보호수용, 치료적 개입으로 접근…전문가가 소수를 집중 치료할 필요"
- 권일용 "아동 성범죄자 형량·치료 미비 검토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
■ 방송시간 : 12월 1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프로파일러)


https://youtu.be/LydO7rw-GCA

◎박찬형 12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이 내일 출소하죠?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당시에 프로파일링했던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일용 안녕하세요?

◎박찬형 2008년 조두순 아동 성범죄 사건 당시에 직접 프로파일링 하셨었죠?

▼권일용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제가 프로파일러로 근무를 할 때여서 이런 잔혹 범죄나 이상 범죄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투입이 되어가지고 범죄자의 심리나 또 범행 동기를 본질적으로 분석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 사건에도 투입이 되어가지고 만났었습니다.

◎박찬형 만나서 상담을 해봤더니 어땠었나요?

▼권일용 전형적으로 당시만 해도 자기 범죄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나 어떤 선택적인 기억들,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기억들은 또 중간중간 자기가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적으로 다른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과 아주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어떤 죄책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관념, 이런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사이코패스의 범죄자들 중에서도 정말 상대방과의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공감하는 이런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느낌을 제가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박찬형 난 잘못 없어, 이런 류였나요?

▼권일용 그렇죠. 일단은 경찰이 심지어 증거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뚜렷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회피하고자 하는 다른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한 범죄자들한테서 공통되게 나타난 특징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박찬형 이제 과연 12년의 기간 동안 조두순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을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쉽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당장 내일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안산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그 살 곳, 살 곳 인근에 어린이집들이 많다고 해요. 바로 걸어서 1분 거리에도 있다고 하고 심지어 500m 인근에 여섯 곳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잔혹한 성범죄자가 사는 곳 주변에 저렇게 어린이집들이 많은 상황,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일용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여러 특징 중의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제한이나 자기가 어떤 뭔가를 요구했을 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요. 그럼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두순도 아마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일상생활을 할 때는 동네분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냥 조용한 사람, 온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보였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데요.

문제는 아동들한테는 범죄를 저지를 때는 아주 폭력적이고 위협적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다니면서 범죄 대상을 물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서 범죄의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사실 당해 사건 피해자의 100m 이내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법률은 있지만 거주 이전의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옴으로 해서 결국은 피해자의 거주지와 인근하게 되거나 또는 아동들이 많은 시설들 가운데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아직까지 법률이나 법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찬형 어쨌거나 이제 내일 출소를 하는데, 경찰이든 지자체든 간에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CCTV를 더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가는 골목, 사는 거주지 골목 양쪽에 다 경찰을 배치를 하고, 이런 대책들을 내놨어요. 이런 대책들이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권일용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당한 억제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어떤 면에서 억제를 할 수 있죠?

▼권일용 일단 활동의 반경들이 전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법무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의 보호관찰관을 투입하고 있고 경찰도 강력 1개 팀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감시 체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 거주지 주변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넓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동할 때 이 얼굴이 자동 인식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한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기 자체가 이 상황으로 낮아질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박찬형 보통 이제 성범죄자들이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다시 재범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조두순도 마찬가지로 이 재범 위험이 높은 군에 속하는 건가요?

▼권일용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 심리 검사를 했을 때는 한 70% 이상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됐는데. 물론 그 이후로 특별 관리까지 진행이 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곤 했습니다만 처벌상으로 이런 범죄자들이 자기 범행 동기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형량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만큼 국가에서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데, 사실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문화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심리 치료를 감옥에 있을 동안에도 받았잖아요?

▼권일용 그렇죠.

◎박찬형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그 심리 치료 자체가 미비한 심리 치료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권일용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부족하기도 하지만, 시간도 부족하지만 아동 성범죄, 또 성인과 아동이 포함된 성범죄, 이렇게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좀 전문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성범죄를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시간이 50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효율적인 치료가 됐을까,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처럼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 심리 치료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 말은 당장 내일 출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심리 치료 부분에 있어서요.

▼권일용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거 말고도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있는데, 이거 왜 만약에 교수님이 제안을 하신다면, 이런 방식을 더 추가하면 그나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권일용 사실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한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의 인권을 사실.. 인권 문제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마치 어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런 우려를 하기보다는 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힘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조두순한테만 너무 집중해서 이 사안을 보지 말자, 이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권일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두순들, 소위 이런 아동 성범죄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최초에 어떻게 왜 이런 형량과 또 치료가 개입되는 것이 아직까지 미비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보니까 국회도 좀 움직였습니다.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야간, 통학 시간 때 외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이런 안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이 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권일용 실효성은 사실 반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적인 동기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이 범죄는 계속 재범 될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사실은 억제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억제와 예방은 본질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은 되지만 범행 동기가 없어진다든지, 정말 자기가 피해자 입장을 공감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박찬형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기를 마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공간에 모아놓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권일용 네,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제 보호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치 또 가둬놓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치료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외국의 경우에 보면 출소 이후에도 어떤 기간 동안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출퇴근을 하는 방식도 괜찮고요. 지속적으로 치료가 개입이 되는데, 특히 한 가지 우리 한국과의 차이점은, 외국의 경우에는 이 전문가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심리 치료를 할 때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박찬형 5명.


▼권일용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주는 거죠. 일정 아주 소수의 대상을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5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예산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 책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충분히 계속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이 변화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보호수용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운영이 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찬형 해외에서는 이런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례를 조금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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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거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플로리다입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이 마을에는 성범죄자 130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 등 외부와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지미 램/'아동 성폭행' 19년 복역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조건부 석방이라는 과제를 끝마칠 생각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절대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거주 제한으로 도심 내 살 곳을 찾지 못해서 노숙자가 돼 당국의 추적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별도로 격리 시설을 만든 주도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등 200여 명이 살고 있는 맥닐섬은 성범죄자들의 수용소, 알카트라즈라 불리는데요. 재범 위험이 높은 자들을 격리해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녹취> 스티븐 냅/'아동 성추행' 16년 복역
치료 과정을 통해 제 감정을 다스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려는 충동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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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미국 사례만 지금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우리나라에 저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어떤 난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권일용 일단은 사회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이, 저런 제도들은 결국 이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마치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미리 처벌하는 것처럼 그런 관념을 갖는 것이 아니고.

◎박찬형 처벌이 아니다?

▼권일용 처벌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제도가 시행됐다고 보고요. 시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회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가석방 없는, 이런 재범이 2차, 3차 넘어갔을 때는 가석방 없는 높은 형량, 굉장히 중요하고. 출소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누군가 전문가가 어떤 억제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도 하지만 그와 병행을 해서 이런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재범의 우려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찬형 교수님이 계속해서 억제, 이런 게 아니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권일용 프로파일러와 함께 조두순 출소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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