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주민 사드 부지 공여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0.12.11 (19:37) 수정 2020.12.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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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내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 3백여 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주민들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에 위법한 특례를 준 거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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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김천 주민 사드 부지 공여 취소 소송 패소
    • 입력 2020-12-11 19:37:33
    • 수정2020-12-11 19:40:00
    뉴스7(대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내준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 3백여 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주민들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에 위법한 특례를 준 거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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