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유상범 “다수의 힘에 의해 국회법 절차 완전히 무력화돼…일당 독재 자행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담한 심정”
입력 2020.12.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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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보장 장치인 비토권 뺏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 검증된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 민변 공수처 검사로 채우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가 싶어
- 반대를 위한 반대? 합의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
- 헌재가 청와대 눈치 보고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 있어
-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방식은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 것
- 공수처 개정안에 따라 절차 진행한다면 국민의힘도 절차에 맞춰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공수처장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1일 (금)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말했고요. 국민의힘은 법치가 말살됐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이시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안녕하세요?
◆유상범: 반갑습니다. 저도 고생입니다만 주 기자님도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진우: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범: 다수의 힘에 의해서 국회법의 절차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붕괴되어서 일당 독재가 자행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 힘이 모자라다 보니 그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어떤 국민의힘 의원은 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유상범: 저도 봤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주진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공수처 출범 주장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수처법 왜 안 된다.
◆유상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한 가지 강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공수처법은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을 미끼로 사실은 4+1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연합을 통해서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고요. 아시다시피 그거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토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이번에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비토권 행사를 했습니다. 일부 했죠. 그랬더니 그 행사가 또 부당하다고 그래서 너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비토권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여당에 의한 독재다. 입법 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입법 독재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것은 야당의 동의를 얻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최소한의 보장 장치인 겁니다, 비토권이. 그럼에도 이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하는 게 있고요. 또 조금 작은 부분입니다만 공수처 검사를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재판이나 수사, 조사 경력 5년의 요건은 삭제됐습니다. 이 법을 개정할 당시에, 입법할 당시에는 수사처 검사가 어느 정도 수사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고려에서 이런 요건을 주장했는데요. 공수처가 발족해서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임의로 그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건 결국 검증된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 민변 공수처 검사로 채우겠다는 거 이걸 사실상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 아닌가. 이 3가지 점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3가지 점 짚어주셨는데요.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어서 출범 자체를 막기 위해서 그냥 시간 끌기만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강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까?
◆유상범: 네, 있었습니다.
◇주진우: 있었어요?
◆유상범: 네, 저희 야당에서 먼저 공수처 추천위원들 선정할 때 그분들에게 전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한다면 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당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좀 사실과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추천위원회에서 1, 2회는 후보를 추천했고요. 3회, 4회에서 추천된 처장 후보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3회에서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정부위원이랑 여당 추천위원에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여당이나 정부위원들도 야당 추천위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고요. 4회에서는 야당 추천위원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랑 변협 회장이 추천한 처장 후보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 이런 추천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야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즉,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저희들은 충분히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사실 그 내용을 호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첫 회의 때 당시 위원장은 추천위원당 5명 이내에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1명, 법무부 1명이죠. 민주당 추천위원 2명 했습니다. 저희 당 후보 추천위원들은 3명 했고요. 변협이 3명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후보로 추천할 사람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주진우: 아직도요?
◆유상범: 그렇죠. 아니, 규정이 그렇죠. 5명 이내로 하기로 했으니 거기에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다시 후보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선정했어야 하는 거죠.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추천하고 회의를 좀 더 해봤으면 하는 결론이 나왔을 텐데 지금 밀어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유상범: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그다음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종료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이 추천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그냥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저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었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꼭 이분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유상범: 그분이 주장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3회에서 추천한 내용 4회에서 추천을 한 내용, 과정을 제가 추천위원들로부터 전해듣고 파악한 내용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변협회장께서는 계속 국민의힘에서 반대 그쪽 추천위원들이 반대해서 자기도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셔서.
◆유상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의외였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그쪽 변협회장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실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진우: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었죠.
◆유상범: 그렇죠. 당연하게 이 법을 민주당에서 입법하면서 공수처의 정당성을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는 걸로 정당성을 가졌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3, 4년 동안 합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죠?
◆유상범: 그건 아닙니다.
◇주진우: 검사 출신입니다, 유상범 의원께서는.
◆유상범: 그렇습니다.
◇주진우: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하시기도 했는데 유상범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상범: 제가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삭제하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공수처에서 일방적인 사건, 이첩 요구권 그다음에 판검사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장에게 제정 신청권을 주는 것조차도 위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발의했는데 그거는 저쪽에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안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그 조항은 위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제정 신청권 조항은.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나머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주진우: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상범 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법을 바꾸자, 개정안을 내자 이렇게 했으면 힘이 실렸을 텐데요.
◆유상범: 그렇게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사위 1소위에서 합의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위원장이 된 민주당 의원께서 다수결로 그걸 표결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안건 조정에 회부서를 내면서 간신히 막았고요. 안건 조정위에서도.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90일의 시간을 두고 숙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건 조정위 30일을 주고요. 저희가 주요 개정 대상인 5개 법조문이 있는데 그중에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모든 조항에 대해서 다수결로 그냥 의결을 해서 통과시켰고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저희 당 의원이 토론할 시간을 부여했다가 토론할 기회를 다시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통과시킨 겁니다.
◇주진우: 의원님 이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쨌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효력정지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낸 단체도 있더라고요.
◆유상범: 그거는 제가 냈습니다.
◇주진우: 그러셨어요? 의원님이 하셨군요.
◆유상범: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수처 개정안에 의해서 야당의 비토권이 배제가 된다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각종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진우: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유상범: 글쎄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되는데 헌재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3개월 걸렸습니다. 이거 저희 당에서 1월인가 제기했고요. 저도 5월에 했습니다. 벌써 지금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헌재가 무슨 판단을 했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지금 청와대 눈치 보고 사건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평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이라는 것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린다면.
◇주진우: 기다려볼까요?
◆유상범: 그리고 헌재가 조금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을 안다면 신속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좀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주진우: 공수처를 왜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정권 수호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수처 어떤 면이 우려스럽습니까?
◆유상범: 공수처장은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삼권분립의 기관입니다.
◇주진우: 독립적인.
◆유상범: 삼권분립의 근대국가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관입니다.
◇주진우: 독립적인 기관이죠.
◆유상범: 또한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의 어떤 근거도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을 야당이 비토권조차 없애는 이 정부의 코드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순간 그로부터 각종 사건의 수사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제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주장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건 명약관하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아까 수사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상범: 그렇습니다.
◇주진우: 검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유상범: 아닙니다. 모든 수사는 법률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수사를 이유로 국민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 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기관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그래서 그 수사기관의 성립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근대국가 원리에서 행정부 소속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해서 잘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도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국회가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 국회에서는 공수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면 아닌 경우만 출석을 시키는데 공수처라는 게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견제가 안 된다는 거죠.
◇주진우: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책임지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상범: 그렇습니다. 그게 근대국가 원리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검찰개혁은 필요하죠?
◆유상범: 저는 인정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검찰개혁이 국민의 눈높이만큼 아직 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죠.
◆유상범: 그거는 좀 질문이 애매한데요.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검찰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추미애식 검찰개혁이라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으로 들리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이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직접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게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데 그 특수부 수사가 선택적이고 어떨 때는 은폐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 기능을 줄이는 겁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대신 그 수사 기능을 줄이면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그 수사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 그러면 검사가 수사 기능을 줄이는 대신 검찰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서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행태를 감시하는 이런 형태로 검찰의 기능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하고 인권 보호의 기능이 강화되어야죠. 그게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자치경찰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검찰의 지금 우리와 같은 국가경찰의 시스템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경찰의 기능을 늘리면 너무 검찰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그리고 특히 정보기능까지 가질 수 있으니 너무 힘이 세진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유상범: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주진우: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공수처 출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후보 추천 안 합니까?
◆유상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헌재 판단은 어차피 그걸로 진행되는 것이고 공수처 개정안에 따라서 또 절차를 진행한다면 저희도 그 절차에 맞춰서 적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응하고 또 합리적인 공수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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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보장 장치인 비토권 뺏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 검증된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 민변 공수처 검사로 채우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가 싶어
- 반대를 위한 반대? 합의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
- 헌재가 청와대 눈치 보고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 있어
-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방식은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 것
- 공수처 개정안에 따라 절차 진행한다면 국민의힘도 절차에 맞춰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공수처장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1일 (금)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말했고요. 국민의힘은 법치가 말살됐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이시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안녕하세요?
◆유상범: 반갑습니다. 저도 고생입니다만 주 기자님도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진우: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범: 다수의 힘에 의해서 국회법의 절차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붕괴되어서 일당 독재가 자행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 힘이 모자라다 보니 그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어떤 국민의힘 의원은 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유상범: 저도 봤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주진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공수처 출범 주장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수처법 왜 안 된다.
◆유상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한 가지 강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공수처법은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을 미끼로 사실은 4+1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연합을 통해서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고요. 아시다시피 그거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토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이번에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비토권 행사를 했습니다. 일부 했죠. 그랬더니 그 행사가 또 부당하다고 그래서 너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비토권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여당에 의한 독재다. 입법 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입법 독재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것은 야당의 동의를 얻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최소한의 보장 장치인 겁니다, 비토권이. 그럼에도 이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하는 게 있고요. 또 조금 작은 부분입니다만 공수처 검사를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재판이나 수사, 조사 경력 5년의 요건은 삭제됐습니다. 이 법을 개정할 당시에, 입법할 당시에는 수사처 검사가 어느 정도 수사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고려에서 이런 요건을 주장했는데요. 공수처가 발족해서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임의로 그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건 결국 검증된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 민변 공수처 검사로 채우겠다는 거 이걸 사실상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 아닌가. 이 3가지 점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3가지 점 짚어주셨는데요.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어서 출범 자체를 막기 위해서 그냥 시간 끌기만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강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까?
◆유상범: 네, 있었습니다.
◇주진우: 있었어요?
◆유상범: 네, 저희 야당에서 먼저 공수처 추천위원들 선정할 때 그분들에게 전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한다면 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당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좀 사실과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추천위원회에서 1, 2회는 후보를 추천했고요. 3회, 4회에서 추천된 처장 후보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3회에서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정부위원이랑 여당 추천위원에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여당이나 정부위원들도 야당 추천위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고요. 4회에서는 야당 추천위원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랑 변협 회장이 추천한 처장 후보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 이런 추천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야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즉,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저희들은 충분히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사실 그 내용을 호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첫 회의 때 당시 위원장은 추천위원당 5명 이내에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1명, 법무부 1명이죠. 민주당 추천위원 2명 했습니다. 저희 당 후보 추천위원들은 3명 했고요. 변협이 3명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후보로 추천할 사람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주진우: 아직도요?
◆유상범: 그렇죠. 아니, 규정이 그렇죠. 5명 이내로 하기로 했으니 거기에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다시 후보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선정했어야 하는 거죠.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추천하고 회의를 좀 더 해봤으면 하는 결론이 나왔을 텐데 지금 밀어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유상범: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그다음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종료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이 추천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그냥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저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었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꼭 이분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유상범: 그분이 주장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3회에서 추천한 내용 4회에서 추천을 한 내용, 과정을 제가 추천위원들로부터 전해듣고 파악한 내용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변협회장께서는 계속 국민의힘에서 반대 그쪽 추천위원들이 반대해서 자기도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셔서.
◆유상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의외였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그쪽 변협회장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실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진우: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었죠.
◆유상범: 그렇죠. 당연하게 이 법을 민주당에서 입법하면서 공수처의 정당성을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는 걸로 정당성을 가졌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3, 4년 동안 합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죠?
◆유상범: 그건 아닙니다.
◇주진우: 검사 출신입니다, 유상범 의원께서는.
◆유상범: 그렇습니다.
◇주진우: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하시기도 했는데 유상범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상범: 제가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삭제하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공수처에서 일방적인 사건, 이첩 요구권 그다음에 판검사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장에게 제정 신청권을 주는 것조차도 위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발의했는데 그거는 저쪽에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안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그 조항은 위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제정 신청권 조항은.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나머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주진우: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상범 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법을 바꾸자, 개정안을 내자 이렇게 했으면 힘이 실렸을 텐데요.
◆유상범: 그렇게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사위 1소위에서 합의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위원장이 된 민주당 의원께서 다수결로 그걸 표결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안건 조정에 회부서를 내면서 간신히 막았고요. 안건 조정위에서도.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90일의 시간을 두고 숙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건 조정위 30일을 주고요. 저희가 주요 개정 대상인 5개 법조문이 있는데 그중에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모든 조항에 대해서 다수결로 그냥 의결을 해서 통과시켰고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저희 당 의원이 토론할 시간을 부여했다가 토론할 기회를 다시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통과시킨 겁니다.
◇주진우: 의원님 이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쨌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효력정지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낸 단체도 있더라고요.
◆유상범: 그거는 제가 냈습니다.
◇주진우: 그러셨어요? 의원님이 하셨군요.
◆유상범: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수처 개정안에 의해서 야당의 비토권이 배제가 된다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각종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진우: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유상범: 글쎄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되는데 헌재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3개월 걸렸습니다. 이거 저희 당에서 1월인가 제기했고요. 저도 5월에 했습니다. 벌써 지금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헌재가 무슨 판단을 했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지금 청와대 눈치 보고 사건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평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이라는 것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린다면.
◇주진우: 기다려볼까요?
◆유상범: 그리고 헌재가 조금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을 안다면 신속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좀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주진우: 공수처를 왜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정권 수호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수처 어떤 면이 우려스럽습니까?
◆유상범: 공수처장은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삼권분립의 기관입니다.
◇주진우: 독립적인.
◆유상범: 삼권분립의 근대국가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관입니다.
◇주진우: 독립적인 기관이죠.
◆유상범: 또한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의 어떤 근거도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을 야당이 비토권조차 없애는 이 정부의 코드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순간 그로부터 각종 사건의 수사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제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주장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건 명약관하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아까 수사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상범: 그렇습니다.
◇주진우: 검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유상범: 아닙니다. 모든 수사는 법률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수사를 이유로 국민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 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기관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그래서 그 수사기관의 성립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근대국가 원리에서 행정부 소속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해서 잘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도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국회가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 국회에서는 공수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면 아닌 경우만 출석을 시키는데 공수처라는 게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견제가 안 된다는 거죠.
◇주진우: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책임지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상범: 그렇습니다. 그게 근대국가 원리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검찰개혁은 필요하죠?
◆유상범: 저는 인정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검찰개혁이 국민의 눈높이만큼 아직 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죠.
◆유상범: 그거는 좀 질문이 애매한데요.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검찰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추미애식 검찰개혁이라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으로 들리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이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직접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게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데 그 특수부 수사가 선택적이고 어떨 때는 은폐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 기능을 줄이는 겁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대신 그 수사 기능을 줄이면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그 수사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 그러면 검사가 수사 기능을 줄이는 대신 검찰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서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행태를 감시하는 이런 형태로 검찰의 기능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하고 인권 보호의 기능이 강화되어야죠. 그게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자치경찰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검찰의 지금 우리와 같은 국가경찰의 시스템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경찰의 기능을 늘리면 너무 검찰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그리고 특히 정보기능까지 가질 수 있으니 너무 힘이 세진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유상범: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주진우: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공수처 출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후보 추천 안 합니까?
◆유상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헌재 판단은 어차피 그걸로 진행되는 것이고 공수처 개정안에 따라서 또 절차를 진행한다면 저희도 그 절차에 맞춰서 적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응하고 또 합리적인 공수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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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라이브] 유상범 “다수의 힘에 의해 국회법 절차 완전히 무력화돼…일당 독재 자행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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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1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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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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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보장 장치인 비토권 뺏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 검증된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 민변 공수처 검사로 채우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가 싶어
- 반대를 위한 반대? 합의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
- 헌재가 청와대 눈치 보고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 있어
-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방식은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 것
- 공수처 개정안에 따라 절차 진행한다면 국민의힘도 절차에 맞춰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공수처장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1일 (금)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말했고요. 국민의힘은 법치가 말살됐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이시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안녕하세요?
◆유상범: 반갑습니다. 저도 고생입니다만 주 기자님도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진우: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범: 다수의 힘에 의해서 국회법의 절차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붕괴되어서 일당 독재가 자행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 힘이 모자라다 보니 그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어떤 국민의힘 의원은 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유상범: 저도 봤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주진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공수처 출범 주장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수처법 왜 안 된다.
◆유상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한 가지 강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공수처법은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을 미끼로 사실은 4+1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연합을 통해서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고요. 아시다시피 그거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토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이번에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비토권 행사를 했습니다. 일부 했죠. 그랬더니 그 행사가 또 부당하다고 그래서 너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비토권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여당에 의한 독재다. 입법 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입법 독재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것은 야당의 동의를 얻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최소한의 보장 장치인 겁니다, 비토권이. 그럼에도 이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하는 게 있고요. 또 조금 작은 부분입니다만 공수처 검사를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재판이나 수사, 조사 경력 5년의 요건은 삭제됐습니다. 이 법을 개정할 당시에, 입법할 당시에는 수사처 검사가 어느 정도 수사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고려에서 이런 요건을 주장했는데요. 공수처가 발족해서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임의로 그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건 결국 검증된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 민변 공수처 검사로 채우겠다는 거 이걸 사실상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 아닌가. 이 3가지 점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3가지 점 짚어주셨는데요.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어서 출범 자체를 막기 위해서 그냥 시간 끌기만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강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까?
◆유상범: 네, 있었습니다.
◇주진우: 있었어요?
◆유상범: 네, 저희 야당에서 먼저 공수처 추천위원들 선정할 때 그분들에게 전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한다면 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당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좀 사실과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추천위원회에서 1, 2회는 후보를 추천했고요. 3회, 4회에서 추천된 처장 후보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3회에서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정부위원이랑 여당 추천위원에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여당이나 정부위원들도 야당 추천위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고요. 4회에서는 야당 추천위원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랑 변협 회장이 추천한 처장 후보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 이런 추천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야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즉,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저희들은 충분히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사실 그 내용을 호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첫 회의 때 당시 위원장은 추천위원당 5명 이내에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1명, 법무부 1명이죠. 민주당 추천위원 2명 했습니다. 저희 당 후보 추천위원들은 3명 했고요. 변협이 3명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후보로 추천할 사람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주진우: 아직도요?
◆유상범: 그렇죠. 아니, 규정이 그렇죠. 5명 이내로 하기로 했으니 거기에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다시 후보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선정했어야 하는 거죠.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추천하고 회의를 좀 더 해봤으면 하는 결론이 나왔을 텐데 지금 밀어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유상범: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그다음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종료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이 추천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그냥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저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었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꼭 이분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유상범: 그분이 주장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3회에서 추천한 내용 4회에서 추천을 한 내용, 과정을 제가 추천위원들로부터 전해듣고 파악한 내용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변협회장께서는 계속 국민의힘에서 반대 그쪽 추천위원들이 반대해서 자기도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셔서.
◆유상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의외였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그쪽 변협회장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실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진우: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었죠.
◆유상범: 그렇죠. 당연하게 이 법을 민주당에서 입법하면서 공수처의 정당성을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는 걸로 정당성을 가졌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3, 4년 동안 합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죠?
◆유상범: 그건 아닙니다.
◇주진우: 검사 출신입니다, 유상범 의원께서는.
◆유상범: 그렇습니다.
◇주진우: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하시기도 했는데 유상범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상범: 제가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삭제하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공수처에서 일방적인 사건, 이첩 요구권 그다음에 판검사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장에게 제정 신청권을 주는 것조차도 위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발의했는데 그거는 저쪽에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안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그 조항은 위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제정 신청권 조항은.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나머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주진우: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상범 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법을 바꾸자, 개정안을 내자 이렇게 했으면 힘이 실렸을 텐데요.
◆유상범: 그렇게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사위 1소위에서 합의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위원장이 된 민주당 의원께서 다수결로 그걸 표결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안건 조정에 회부서를 내면서 간신히 막았고요. 안건 조정위에서도.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90일의 시간을 두고 숙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건 조정위 30일을 주고요. 저희가 주요 개정 대상인 5개 법조문이 있는데 그중에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모든 조항에 대해서 다수결로 그냥 의결을 해서 통과시켰고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저희 당 의원이 토론할 시간을 부여했다가 토론할 기회를 다시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통과시킨 겁니다.
◇주진우: 의원님 이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쨌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효력정지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낸 단체도 있더라고요.
◆유상범: 그거는 제가 냈습니다.
◇주진우: 그러셨어요? 의원님이 하셨군요.
◆유상범: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수처 개정안에 의해서 야당의 비토권이 배제가 된다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각종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진우: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유상범: 글쎄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되는데 헌재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3개월 걸렸습니다. 이거 저희 당에서 1월인가 제기했고요. 저도 5월에 했습니다. 벌써 지금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헌재가 무슨 판단을 했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지금 청와대 눈치 보고 사건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평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이라는 것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린다면.
◇주진우: 기다려볼까요?
◆유상범: 그리고 헌재가 조금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을 안다면 신속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좀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주진우: 공수처를 왜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정권 수호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수처 어떤 면이 우려스럽습니까?
◆유상범: 공수처장은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삼권분립의 기관입니다.
◇주진우: 독립적인.
◆유상범: 삼권분립의 근대국가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관입니다.
◇주진우: 독립적인 기관이죠.
◆유상범: 또한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의 어떤 근거도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을 야당이 비토권조차 없애는 이 정부의 코드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순간 그로부터 각종 사건의 수사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제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주장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건 명약관하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아까 수사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상범: 그렇습니다.
◇주진우: 검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유상범: 아닙니다. 모든 수사는 법률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수사를 이유로 국민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 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기관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그래서 그 수사기관의 성립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근대국가 원리에서 행정부 소속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해서 잘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도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국회가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 국회에서는 공수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면 아닌 경우만 출석을 시키는데 공수처라는 게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견제가 안 된다는 거죠.
◇주진우: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책임지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상범: 그렇습니다. 그게 근대국가 원리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검찰개혁은 필요하죠?
◆유상범: 저는 인정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검찰개혁이 국민의 눈높이만큼 아직 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죠.
◆유상범: 그거는 좀 질문이 애매한데요.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검찰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추미애식 검찰개혁이라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으로 들리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이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직접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게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데 그 특수부 수사가 선택적이고 어떨 때는 은폐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 기능을 줄이는 겁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대신 그 수사 기능을 줄이면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그 수사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 그러면 검사가 수사 기능을 줄이는 대신 검찰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서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행태를 감시하는 이런 형태로 검찰의 기능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하고 인권 보호의 기능이 강화되어야죠. 그게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자치경찰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검찰의 지금 우리와 같은 국가경찰의 시스템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경찰의 기능을 늘리면 너무 검찰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그리고 특히 정보기능까지 가질 수 있으니 너무 힘이 세진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유상범: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주진우: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공수처 출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후보 추천 안 합니까?
◆유상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헌재 판단은 어차피 그걸로 진행되는 것이고 공수처 개정안에 따라서 또 절차를 진행한다면 저희도 그 절차에 맞춰서 적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응하고 또 합리적인 공수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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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보장 장치인 비토권 뺏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 검증된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 민변 공수처 검사로 채우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가 싶어
- 반대를 위한 반대? 합의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
- 헌재가 청와대 눈치 보고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 있어
-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방식은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 것
- 공수처 개정안에 따라 절차 진행한다면 국민의힘도 절차에 맞춰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공수처장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1일 (금)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말했고요. 국민의힘은 법치가 말살됐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이시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안녕하세요?
◆유상범: 반갑습니다. 저도 고생입니다만 주 기자님도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진우: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범: 다수의 힘에 의해서 국회법의 절차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붕괴되어서 일당 독재가 자행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 힘이 모자라다 보니 그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어떤 국민의힘 의원은 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유상범: 저도 봤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주진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공수처 출범 주장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수처법 왜 안 된다.
◆유상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한 가지 강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공수처법은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을 미끼로 사실은 4+1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연합을 통해서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고요. 아시다시피 그거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토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이번에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비토권 행사를 했습니다. 일부 했죠. 그랬더니 그 행사가 또 부당하다고 그래서 너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비토권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여당에 의한 독재다. 입법 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입법 독재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것은 야당의 동의를 얻은 공수처장을 임명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최소한의 보장 장치인 겁니다, 비토권이. 그럼에도 이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하는 게 있고요. 또 조금 작은 부분입니다만 공수처 검사를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재판이나 수사, 조사 경력 5년의 요건은 삭제됐습니다. 이 법을 개정할 당시에, 입법할 당시에는 수사처 검사가 어느 정도 수사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고려에서 이런 요건을 주장했는데요. 공수처가 발족해서 수사처 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임의로 그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건 결국 검증된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 민변 공수처 검사로 채우겠다는 거 이걸 사실상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 아닌가. 이 3가지 점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3가지 점 짚어주셨는데요.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어서 출범 자체를 막기 위해서 그냥 시간 끌기만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강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까?
◆유상범: 네, 있었습니다.
◇주진우: 있었어요?
◆유상범: 네, 저희 야당에서 먼저 공수처 추천위원들 선정할 때 그분들에게 전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한다면 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당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좀 사실과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추천위원회에서 1, 2회는 후보를 추천했고요. 3회, 4회에서 추천된 처장 후보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3회에서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정부위원이랑 여당 추천위원에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여당이나 정부위원들도 야당 추천위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고요. 4회에서는 야당 추천위원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랑 변협 회장이 추천한 처장 후보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 이런 추천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야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즉,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저희들은 충분히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사실 그 내용을 호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첫 회의 때 당시 위원장은 추천위원당 5명 이내에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1명, 법무부 1명이죠. 민주당 추천위원 2명 했습니다. 저희 당 후보 추천위원들은 3명 했고요. 변협이 3명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후보로 추천할 사람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주진우: 아직도요?
◆유상범: 그렇죠. 아니, 규정이 그렇죠. 5명 이내로 하기로 했으니 거기에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다시 후보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선정했어야 하는 거죠.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추천하고 회의를 좀 더 해봤으면 하는 결론이 나왔을 텐데 지금 밀어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유상범: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그다음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종료를 했다는 것은 사실 이 추천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그냥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었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저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었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꼭 이분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유상범: 그분이 주장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3회에서 추천한 내용 4회에서 추천을 한 내용, 과정을 제가 추천위원들로부터 전해듣고 파악한 내용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변협회장께서는 계속 국민의힘에서 반대 그쪽 추천위원들이 반대해서 자기도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셔서.
◆유상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의외였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그쪽 변협회장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실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주진우: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 입장이었죠.
◆유상범: 그렇죠. 당연하게 이 법을 민주당에서 입법하면서 공수처의 정당성을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다는 걸로 정당성을 가졌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3, 4년 동안 합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죠?
◆유상범: 그건 아닙니다.
◇주진우: 검사 출신입니다, 유상범 의원께서는.
◆유상범: 그렇습니다.
◇주진우: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하시기도 했는데 유상범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상범: 제가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삭제하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공수처에서 일방적인 사건, 이첩 요구권 그다음에 판검사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장에게 제정 신청권을 주는 것조차도 위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발의했는데 그거는 저쪽에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안에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그 조항은 위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제정 신청권 조항은.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나머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주진우: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상범 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법을 바꾸자, 개정안을 내자 이렇게 했으면 힘이 실렸을 텐데요.
◆유상범: 그렇게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사위 1소위에서 합의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위원장이 된 민주당 의원께서 다수결로 그걸 표결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안건 조정에 회부서를 내면서 간신히 막았고요. 안건 조정위에서도.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90일의 시간을 두고 숙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건 조정위 30일을 주고요. 저희가 주요 개정 대상인 5개 법조문이 있는데 그중에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모든 조항에 대해서 다수결로 그냥 의결을 해서 통과시켰고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저희 당 의원이 토론할 시간을 부여했다가 토론할 기회를 다시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통과시킨 겁니다.
◇주진우: 의원님 이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쨌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효력정지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낸 단체도 있더라고요.
◆유상범: 그거는 제가 냈습니다.
◇주진우: 그러셨어요? 의원님이 하셨군요.
◆유상범: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수처 개정안에 의해서 야당의 비토권이 배제가 된다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각종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진우: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유상범: 글쎄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되는데 헌재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3개월 걸렸습니다. 이거 저희 당에서 1월인가 제기했고요. 저도 5월에 했습니다. 벌써 지금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헌재가 무슨 판단을 했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지금 청와대 눈치 보고 사건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평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이라는 것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린다면.
◇주진우: 기다려볼까요?
◆유상범: 그리고 헌재가 조금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을 안다면 신속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좀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주진우: 공수처를 왜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정권 수호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수처 어떤 면이 우려스럽습니까?
◆유상범: 공수처장은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삼권분립의 기관입니다.
◇주진우: 독립적인.
◆유상범: 삼권분립의 근대국가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관입니다.
◇주진우: 독립적인 기관이죠.
◆유상범: 또한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의 어떤 근거도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을 야당이 비토권조차 없애는 이 정부의 코드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순간 그로부터 각종 사건의 수사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제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을 주장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건 명약관하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아까 수사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상범: 그렇습니다.
◇주진우: 검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유상범: 아닙니다. 모든 수사는 법률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수사를 이유로 국민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 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기관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유상범: 그래서 그 수사기관의 성립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근대국가 원리에서 행정부 소속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해서 잘못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도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국회가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인데 국회에서는 공수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면 아닌 경우만 출석을 시키는데 공수처라는 게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견제가 안 된다는 거죠.
◇주진우: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책임지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상범: 그렇습니다. 그게 근대국가 원리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검찰개혁은 필요하죠?
◆유상범: 저는 인정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검찰개혁이 국민의 눈높이만큼 아직 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죠.
◆유상범: 그거는 좀 질문이 애매한데요.
◇주진우: 그래요?
◆유상범: 검찰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추미애식 검찰개혁이라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으로 들리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이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직접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게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데 그 특수부 수사가 선택적이고 어떨 때는 은폐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 기능을 줄이는 겁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대신 그 수사 기능을 줄이면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그 수사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 그러면 검사가 수사 기능을 줄이는 대신 검찰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서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행태를 감시하는 이런 형태로 검찰의 기능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하고 인권 보호의 기능이 강화되어야죠. 그게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자치경찰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검찰의 지금 우리와 같은 국가경찰의 시스템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경찰의 기능을 늘리면 너무 검찰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그리고 특히 정보기능까지 가질 수 있으니 너무 힘이 세진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유상범: 이런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주진우: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공수처 출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후보 추천 안 합니까?
◆유상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헌재 판단은 어차피 그걸로 진행되는 것이고 공수처 개정안에 따라서 또 절차를 진행한다면 저희도 그 절차에 맞춰서 적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응하고 또 합리적인 공수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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