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한중 추가 위촉은 위법”…헌재에 가처분 신속 결정 요청

입력 2020.12.11 (19:51) 수정 2020.12.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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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의 위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앞두고 외부인사 몫으로 위촉됐던 징계위원 1명이 사퇴해, 정 교수가 새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1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징계위원이 생기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 중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징계청구 후에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에 외부인사 3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검사징계법 제5조 제3항에서 예비위원은 검사로 지명하게 돼 있어, 예비위원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법령상 징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예비위원이 위원직을 할 수 있는데, 언론 접촉과 신상 공개 등으로 해당 징계위원이 부담을 느껴 사의를 밝힌 것이어서 ‘부득이한 사유’라기보다는 위원 자체가 공석이 된 경우에 해당해 새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정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조항에 근거한 징계절차를 중단시켜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처분 신청 사건을 윤 총장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과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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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1 19:51:47
    • 수정2020-12-11 20:15:42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의 위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앞두고 외부인사 몫으로 위촉됐던 징계위원 1명이 사퇴해, 정 교수가 새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1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징계위원이 생기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 중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징계청구 후에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에 외부인사 3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검사징계법 제5조 제3항에서 예비위원은 검사로 지명하게 돼 있어, 예비위원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법령상 징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예비위원이 위원직을 할 수 있는데, 언론 접촉과 신상 공개 등으로 해당 징계위원이 부담을 느껴 사의를 밝힌 것이어서 ‘부득이한 사유’라기보다는 위원 자체가 공석이 된 경우에 해당해 새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정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조항에 근거한 징계절차를 중단시켜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가처분 신청 사건을 윤 총장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과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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