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12.11 (19:54) 수정 2020.12.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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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11일)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이 법안소위 법안1소위부터 안건조정위, 전체회의에까지 토론과정을 생략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국회법상 절차를 침해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법을 제정할 때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인 법률 개정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침해해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후에는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줄여 야당의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구라며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현재 유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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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1 19:54:48
    • 수정2020-12-11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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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11일)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이 법안소위 법안1소위부터 안건조정위, 전체회의에까지 토론과정을 생략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국회법상 절차를 침해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법을 제정할 때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인 법률 개정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침해해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후에는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줄여 야당의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구라며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현재 유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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