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제정…“임차인 보호장치 마련”

입력 2020.12.11 (21:41) 수정 2020.12.11 (2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BS는 지난해부터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의 허점을 악용해 입주민들을 내쫓고 부당한 폭리를 취한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임대 입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입주해서 거주해온 무주택자를 우선분양 대상자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 건설사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일반에 매각하더라도 입주민 우선분양 가격과 같도록 해 시세차익 방편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당하게 얻은 시세차익의 2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처벌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임의로 입주민을 부적격자로 몰아 내쫓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에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폐해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소한 이 문제(우선분양 전환)에 관해서 자격이 있니없니 문제를 가지고 임차인들이 지루한 다툼을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은 이제 앞으로 없어지게 생겼다…."]

특히 건설사가 부적격 판정한 전국 10여 개 지자체 공공임대 입주민 8천여 명은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게 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박대규/공공임대피해 대구지역 입주민 대표 : "저희는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 년간부단히 싸워 왔습니다. 특히 언론과 정치권의 많은 도움으로 법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의 갑질에 맞서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보금자리를 지키는 울타리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지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임차인 보호장치 마련”
    • 입력 2020-12-11 21:41:12
    • 수정2020-12-11 21:46:00
    뉴스9(대구)
[앵커]

KBS는 지난해부터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의 허점을 악용해 입주민들을 내쫓고 부당한 폭리를 취한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임대 입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입주해서 거주해온 무주택자를 우선분양 대상자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 건설사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일반에 매각하더라도 입주민 우선분양 가격과 같도록 해 시세차익 방편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당하게 얻은 시세차익의 2배를 과태료로 물리는 처벌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임의로 입주민을 부적격자로 몰아 내쫓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에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폐해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소한 이 문제(우선분양 전환)에 관해서 자격이 있니없니 문제를 가지고 임차인들이 지루한 다툼을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은 이제 앞으로 없어지게 생겼다…."]

특히 건설사가 부적격 판정한 전국 10여 개 지자체 공공임대 입주민 8천여 명은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게 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박대규/공공임대피해 대구지역 입주민 대표 : "저희는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 년간부단히 싸워 왔습니다. 특히 언론과 정치권의 많은 도움으로 법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의 갑질에 맞서 생존권 투쟁에 나섰던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보금자리를 지키는 울타리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김지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