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 간부 30% 주소 미이전…과태료 부과, 직권 이전”
입력 2020.12.11 (21:50)
수정 2020.12.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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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지역의 군부대 아파트와 독신자 숙소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이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00여 세대 가운데 471세대, 30%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은 직권 이전시킬 방침입니다.
양구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 실태 조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은 직권 이전시킬 방침입니다.
양구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 실태 조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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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군 간부 30% 주소 미이전…과태료 부과, 직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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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21:50:57
- 수정2020-12-11 22:01:30
양구군은 지역의 군부대 아파트와 독신자 숙소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이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00여 세대 가운데 471세대, 30%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은 직권 이전시킬 방침입니다.
양구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 실태 조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은 직권 이전시킬 방침입니다.
양구군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 실태 조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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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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