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 골프장에 세금 감면 제외” 조례안 발의

입력 2020.12.11 (21:51) 수정 2020.12.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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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에 호황을 누리면서 도민 할인혜택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골프장의 세금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과 목욕, 개인 서비스, 식품접객업 등에 대해 지하수 사용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1년 더 연장하고 골프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도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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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 사용 골프장에 세금 감면 제외” 조례안 발의
    • 입력 2020-12-11 21:51:07
    • 수정2020-12-11 22:00:11
    뉴스9(제주)
코로나19 속에 호황을 누리면서 도민 할인혜택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골프장의 세금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과 목욕, 개인 서비스, 식품접객업 등에 대해 지하수 사용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1년 더 연장하고 골프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도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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