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윤 달서구의원에 당선 무효형 선고

입력 2020.12.11 (22:02) 수정 2020.12.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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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윤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말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현역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취지에서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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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윤 달서구의원에 당선 무효형 선고
    • 입력 2020-12-11 22:02:45
    • 수정2020-12-11 22:05:56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윤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말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현역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취지에서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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