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5개월 만에 발견된 60대 여성…공무원 2차례 방문하고도 몰라
입력 2020.12.15 (07:27)
수정 2020.12.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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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여성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0년 넘게 밀려 있었고, 전기와 수도요금도 내지 못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위기 가구 가운데 대면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3일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민/음성변조: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 없어요. 아무도..."]
사망 당시 이 여성은 30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가 있던 아들은 어머니가 숨지자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이를 본 한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어머니의 죽음은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매달 받은 지원은 28만 원의 주거급여가 전부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아들은 장애인 등록도 안 돼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올해 초부터는 전기와 수도요금까지 밀렸습니다.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LH 측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자치단체에 알렸고, 담당 공무원이 올해 7월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1차 방문 때 놓여 있던 우편물이 닷새 뒤 2차 방문 때도 그대로 있었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문밖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구청에서 보낸 마스크 택배 상자는 뜯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가구는 공과금 체납 통보 대상은 물론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위기 가구'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서초구는 뒤늦게 아들을 생계비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는 한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도 돌봄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현갑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여성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0년 넘게 밀려 있었고, 전기와 수도요금도 내지 못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위기 가구 가운데 대면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3일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민/음성변조: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 없어요. 아무도..."]
사망 당시 이 여성은 30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가 있던 아들은 어머니가 숨지자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이를 본 한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어머니의 죽음은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매달 받은 지원은 28만 원의 주거급여가 전부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아들은 장애인 등록도 안 돼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올해 초부터는 전기와 수도요금까지 밀렸습니다.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LH 측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자치단체에 알렸고, 담당 공무원이 올해 7월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1차 방문 때 놓여 있던 우편물이 닷새 뒤 2차 방문 때도 그대로 있었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문밖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구청에서 보낸 마스크 택배 상자는 뜯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가구는 공과금 체납 통보 대상은 물론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위기 가구'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서초구는 뒤늦게 아들을 생계비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는 한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도 돌봄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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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07:27:31
- 수정2020-12-15 08:01:17
[앵커]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여성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0년 넘게 밀려 있었고, 전기와 수도요금도 내지 못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위기 가구 가운데 대면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3일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민/음성변조: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 없어요. 아무도..."]
사망 당시 이 여성은 30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가 있던 아들은 어머니가 숨지자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이를 본 한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어머니의 죽음은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매달 받은 지원은 28만 원의 주거급여가 전부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아들은 장애인 등록도 안 돼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올해 초부터는 전기와 수도요금까지 밀렸습니다.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LH 측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자치단체에 알렸고, 담당 공무원이 올해 7월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1차 방문 때 놓여 있던 우편물이 닷새 뒤 2차 방문 때도 그대로 있었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문밖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구청에서 보낸 마스크 택배 상자는 뜯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가구는 공과금 체납 통보 대상은 물론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위기 가구'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서초구는 뒤늦게 아들을 생계비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는 한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도 돌봄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현갑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여성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0년 넘게 밀려 있었고, 전기와 수도요금도 내지 못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위기 가구 가운데 대면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3일 숨진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민/음성변조: "거기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 없어요. 아무도..."]
사망 당시 이 여성은 30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가 있던 아들은 어머니가 숨지자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이를 본 한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어머니의 죽음은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매달 받은 지원은 28만 원의 주거급여가 전부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아들은 장애인 등록도 안 돼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올해 초부터는 전기와 수도요금까지 밀렸습니다.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LH 측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자치단체에 알렸고, 담당 공무원이 올해 7월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1차 방문 때 놓여 있던 우편물이 닷새 뒤 2차 방문 때도 그대로 있었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문밖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구청에서 보낸 마스크 택배 상자는 뜯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가구는 공과금 체납 통보 대상은 물론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위기 가구' 조사 대상에서도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서초구는 뒤늦게 아들을 생계비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는 한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도 돌봄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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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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