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소매업·미용실·독서실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확대

입력 2020.12.15 (12:02) 수정 2020.12.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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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미용실, 독서실 등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 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돼 총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실 등 두발 미용업, 의복과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와 컴퓨터 소매업, 반려동물과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입니다.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70만 명이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의 해당 여부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며 사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업종은 신발 도매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을 받고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인 '신발 소매업'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자주 이용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전화 요금을 현금 결제했다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휴대전화 통화요금에 대해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기피나 미발급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가 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 금액의 1.3%, 음식이나 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연간 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의 소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라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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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소매업·미용실·독서실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확대
    • 입력 2020-12-15 12:02:42
    • 수정2020-12-15 12:47:52
    경제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미용실, 독서실 등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 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돼 총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실 등 두발 미용업, 의복과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와 컴퓨터 소매업, 반려동물과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입니다.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70만 명이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의 해당 여부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며 사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업종은 신발 도매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을 받고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인 '신발 소매업'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자주 이용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전화 요금을 현금 결제했다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휴대전화 통화요금에 대해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기피나 미발급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가 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 금액의 1.3%, 음식이나 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연간 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의 소득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라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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