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장 귀가 여성 살인범, 1심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입력 2020.12.15 (14:04)
수정 2020.1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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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을 마치고 제주시 오일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만 원을 빼앗은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9살 강 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5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사체은닉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해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써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강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강 씨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9살 강 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5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사체은닉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해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써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강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강 씨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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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장 귀가 여성 살인범, 1심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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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14:04:38
- 수정2020-12-15 17:00:48
편의점 일을 마치고 제주시 오일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만 원을 빼앗은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9살 강 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5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사체은닉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해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써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강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강 씨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9살 강 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5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사체은닉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해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로써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도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강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강 씨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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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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