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시장 업무폰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입력 2020.12.15 (16:56) 수정 2020.12.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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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들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직원들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고(故)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이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제(14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항고를 기각해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지만, 그 범위는 고(故)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로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직원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故)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면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해 다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법원은 경찰이 이번과 같은 이유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성추행 방조 수사와 해당 휴대전화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의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지만, 고(故)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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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원순 전 시장 업무폰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 입력 2020-12-15 16:56:02
    • 수정2020-12-15 17:08:55
    사회
서울시 직원들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직원들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고(故)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이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제(14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항고를 기각해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지만, 그 범위는 고(故)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로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직원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故)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면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해 다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법원은 경찰이 이번과 같은 이유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성추행 방조 수사와 해당 휴대전화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현직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의 성추행 방조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지만, 고(故)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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