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

입력 2020.12.16 (04:13) 수정 2020.12.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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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차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됩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위는 이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 A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정치적 중립 관련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과 감찰 협조 의무 위반 사유는 불문으로 결정했습니다.

불문은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처분입니다.

징계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오늘 심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 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기자들을 만나 "위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어제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추가된 진술 등을 검토해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하루 이상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1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퇴장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절차가 종결되는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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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사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
    • 입력 2020-12-16 04:13:45
    • 수정2020-12-16 05:35:58
    사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차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됩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위는 이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 A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정치적 중립 관련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과 감찰 협조 의무 위반 사유는 불문으로 결정했습니다.

불문은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처분입니다.

징계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오늘 심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 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기자들을 만나 "위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어제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추가된 진술 등을 검토해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하루 이상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1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퇴장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절차가 종결되는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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