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심야외출 금지·과도한 음주 제한…법원, 특별준수사항 인용

입력 2020.12.16 (07:33) 수정 2020.12.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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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재범 우려가 큰 만큼 법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결정한 겁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은 아직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적 보복 우려 때문인데, 조두순은 앞으로 7년 동안 오전 6시 이후부터 밤 9시 이전까지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사이드경인 출연 :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소각되지 않은 채 아직도 소아성애자 경향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정이 돼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은 보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조두순은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 200m 내 접근 등이 금지됩니다.

반면, 성폭행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애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단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에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됩니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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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6 07:33:52
    • 수정2020-12-16 0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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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출소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재범 우려가 큰 만큼 법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결정한 겁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은 아직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적 보복 우려 때문인데, 조두순은 앞으로 7년 동안 오전 6시 이후부터 밤 9시 이전까지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사이드경인 출연 :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소각되지 않은 채 아직도 소아성애자 경향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정이 돼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은 보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조두순은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 200m 내 접근 등이 금지됩니다.

반면, 성폭행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애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단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에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포함됩니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오대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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