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안 상임위 통과…도심 난개발 방지 기대

입력 2020.12.17 (07:39) 수정 2020.12.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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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수정 가결됐습니다.

5달의 유예기간을 뒀고,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기존보다 50%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산권 침해냐, 아니면 도심 난개발 방지냐.

두 가치가 충돌하며 유보 처리됐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두 달 여 만에 다시 상임위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컸던 만큼 찬성과 반대 의견은 여전히 첨예했습니다.

[황순자/대구시의원 : "조례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면 토지 매입 등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현/대구시의원 : "굳이 왜 이 시기에 굳이 왜 이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느냐, 그만큼 절박하냐? 이 시점이?"]

결국 무기명 비밀 투표 끝에 찬성 4, 반대 2로 가결됐습니다.

가장 첨예했던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이 400%에서 450%로 상향 조정됐고, 시행 일자도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못 박아 유예기간을 둔 점이 통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시는 유예기간을 두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결됐고, 도심 난개발을 막아 미래 공간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 : "건축심의 신청 등이 진행되는 데는 2~3개월이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 확보 등이 진행된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수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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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조례안 상임위 통과…도심 난개발 방지 기대
    • 입력 2020-12-17 07:39:53
    • 수정2020-12-17 07:48:56
    뉴스광장(대구)
[앵커]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수정 가결됐습니다.

5달의 유예기간을 뒀고,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기존보다 50%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산권 침해냐, 아니면 도심 난개발 방지냐.

두 가치가 충돌하며 유보 처리됐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두 달 여 만에 다시 상임위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컸던 만큼 찬성과 반대 의견은 여전히 첨예했습니다.

[황순자/대구시의원 : "조례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면 토지 매입 등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대현/대구시의원 : "굳이 왜 이 시기에 굳이 왜 이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느냐, 그만큼 절박하냐? 이 시점이?"]

결국 무기명 비밀 투표 끝에 찬성 4, 반대 2로 가결됐습니다.

가장 첨예했던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이 400%에서 450%로 상향 조정됐고, 시행 일자도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못 박아 유예기간을 둔 점이 통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시는 유예기간을 두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결됐고, 도심 난개발을 막아 미래 공간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 : "건축심의 신청 등이 진행되는 데는 2~3개월이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 확보 등이 진행된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수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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