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지 불법 개발…부당 이익 환수는 없다?

입력 2020.12.17 (08:28) 수정 2020.12.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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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 경남 진주혁신도시 조성으로 애초 살던 주민들이 임시 거주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들로 꾸려진 조합이 보전 녹지였던 이곳을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넓게 불법 개발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는데요.

경상남도는 4년 전, 불법 개발로 인한 부당 이익을 환수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진주시는 근거가 없다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공사가 시작된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주민 정주 마을.

애초 이듬해인 2010년에 이주민 60여 가구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주택은 10여 채에 불과합니다.

이주민이 아닌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이주단지 목적으로 진주시가 개발행위를 허가한 면적은 모두 8천 ㎡, 하지만 이듬해 두 배가 넘는 2만 ㎡를 추가로 불법 개발한 것이 적발돼 진주시가 이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을 1차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진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주시가 6천2백 ㎡를 추가로 개발 허가해준 것은 지난 2013년.

하지만, 조합은 3년 뒤 만7천6백 ㎡ 면적을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적발됐습니다.

[류재수/진주시의원 : "보전 녹지이고 보전 산지입니다. 그러면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5천㎡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8천㎡가 허가가 났고, 2차 허가에도 6,200㎡를 내줬어요."]

진주시는 2016년에도 불법 개발 행위를 추가 고발했지만, 보전 녹지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진주시의 결정은 원상복구 대신 불법 개발된 터의 합법화!

하지만, 경상남도는 적극적인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남도는 감사를 거쳐 불법 행위를 통한 개발이익이 터 조성비를 포함해 부과된 벌금을 훨씬 상위한다며 반드시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주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필지가 990㎡여야 하지만, 정주 마을을 44개 필지로 쪼개서 990㎡를 넘는 필지가 없다는 이윱니다.

조합 측은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임무현/이주민 조합 대표 : "땅값과 공사비하고 토지 38%를 도로 포장해 기부 채납한 부분까지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내년도 종합감사를 통해 진주시의 조치사항과 인허가 적정성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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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단지 불법 개발…부당 이익 환수는 없다?
    • 입력 2020-12-17 08:28:11
    • 수정2020-12-17 09:02:26
    뉴스광장(창원)
[앵커]

10년 전, 경남 진주혁신도시 조성으로 애초 살던 주민들이 임시 거주할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들로 꾸려진 조합이 보전 녹지였던 이곳을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넓게 불법 개발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는데요.

경상남도는 4년 전, 불법 개발로 인한 부당 이익을 환수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진주시는 근거가 없다며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공사가 시작된 경남 진주혁신도시 이주민 정주 마을.

애초 이듬해인 2010년에 이주민 60여 가구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주택은 10여 채에 불과합니다.

이주민이 아닌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이주단지 목적으로 진주시가 개발행위를 허가한 면적은 모두 8천 ㎡, 하지만 이듬해 두 배가 넘는 2만 ㎡를 추가로 불법 개발한 것이 적발돼 진주시가 이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을 1차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진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주시가 6천2백 ㎡를 추가로 개발 허가해준 것은 지난 2013년.

하지만, 조합은 3년 뒤 만7천6백 ㎡ 면적을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적발됐습니다.

[류재수/진주시의원 : "보전 녹지이고 보전 산지입니다. 그러면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5천㎡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8천㎡가 허가가 났고, 2차 허가에도 6,200㎡를 내줬어요."]

진주시는 2016년에도 불법 개발 행위를 추가 고발했지만, 보전 녹지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진주시의 결정은 원상복구 대신 불법 개발된 터의 합법화!

하지만, 경상남도는 적극적인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남도는 감사를 거쳐 불법 행위를 통한 개발이익이 터 조성비를 포함해 부과된 벌금을 훨씬 상위한다며 반드시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주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필지가 990㎡여야 하지만, 정주 마을을 44개 필지로 쪼개서 990㎡를 넘는 필지가 없다는 이윱니다.

조합 측은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임무현/이주민 조합 대표 : "땅값과 공사비하고 토지 38%를 도로 포장해 기부 채납한 부분까지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내년도 종합감사를 통해 진주시의 조치사항과 인허가 적정성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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