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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촬영 혐의’ 교사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12.17 (08:29) 수정 2020.12.17 (08:32)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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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은 교사 A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창원지검은 교사 A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 ‘학교 화장실 촬영 혐의’ 교사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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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08:28:59
- 수정2020-12-17 08:32:56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은 교사 A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창원지검은 교사 A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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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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