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하루만에 대응 나선 윤석열…“오늘 징계 취소 소송 낸다”
입력 2020.12.17 (08:48)
수정 2020.12.17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15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어제(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17일)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없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 총장이 제출하는 소장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윤 총장은 또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총장 2개월의 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수사가 달라진다"며 월성 원전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소송 결과가 징계 기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만큼, 정직 처분이 상당 기간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돼 사실상 임기가 단축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15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어제(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17일)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없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 총장이 제출하는 소장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윤 총장은 또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총장 2개월의 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수사가 달라진다"며 월성 원전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소송 결과가 징계 기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만큼, 정직 처분이 상당 기간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돼 사실상 임기가 단축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징계 하루만에 대응 나선 윤석열…“오늘 징계 취소 소송 낸다”
-
- 입력 2020-12-17 08:48:12
- 수정2020-12-17 20:01:46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15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어제(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17일)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없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 총장이 제출하는 소장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윤 총장은 또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총장 2개월의 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수사가 달라진다"며 월성 원전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소송 결과가 징계 기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만큼, 정직 처분이 상당 기간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돼 사실상 임기가 단축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15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어제(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17일)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동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없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 총장이 제출하는 소장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윤 총장은 또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총장 2개월의 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수사가 달라진다"며 월성 원전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소송 결과가 징계 기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만큼, 정직 처분이 상당 기간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돼 사실상 임기가 단축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임종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