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일본 우익단체 전 간부에 벌금 50만 엔 확정
입력 2020.12.17 (09:21)
수정 2020.1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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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조선인 등을 겨냥해 혐한 시위를 벌인 일본 우익단체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일조선학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니시무라 히토시 전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교토 지부장에게 50만엔, 약 528만원의 벌금형을 최근 확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교토시 미나미구에 있던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부지 근처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발언했으며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발언이 조선학교 일반에 관한 것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서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학교법인의 교토조선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일조선학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니시무라 히토시 전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교토 지부장에게 50만엔, 약 528만원의 벌금형을 최근 확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교토시 미나미구에 있던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부지 근처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발언했으며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발언이 조선학교 일반에 관한 것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서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학교법인의 교토조선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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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한시위’ 일본 우익단체 전 간부에 벌금 50만 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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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09:21:26
- 수정2020-12-17 09:23:05

재일 조선인 등을 겨냥해 혐한 시위를 벌인 일본 우익단체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일조선학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니시무라 히토시 전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교토 지부장에게 50만엔, 약 528만원의 벌금형을 최근 확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교토시 미나미구에 있던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부지 근처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발언했으며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발언이 조선학교 일반에 관한 것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서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학교법인의 교토조선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일조선학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니시무라 히토시 전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교토 지부장에게 50만엔, 약 528만원의 벌금형을 최근 확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교토시 미나미구에 있던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부지 근처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발언했으며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발언이 조선학교 일반에 관한 것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서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학교법인의 교토조선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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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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