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해야”…통일부 “유감”

입력 2020.12.17 (09:57) 수정 2020.1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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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16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면서 "이런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인권과 관련된 행동의 제한 조치는 가장 침해가 적은 것이어야 하는데, 민주사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징역형 처벌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개정안에는 형사처벌이 다른 법 영역을 대신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도 담겨 있지 않고, 금지된 행동 역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개정안의 불분명하며 포괄적인 문구가 국제 인권 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접경 지역 (한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퀸타나 보고관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퀸다나 보고관이 "(해당 개정안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을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퀸타나 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퀸타나 특별보고관 등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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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2-17 15:55:02
    정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16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 인권표준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해 규정됐으며,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이지만 여러 결점에 비추어 볼 때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면서 "이런 활동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개정안이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인권과 관련된 행동의 제한 조치는 가장 침해가 적은 것이어야 하는데, 민주사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징역형 처벌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개정안에는 형사처벌이 다른 법 영역을 대신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도 담겨 있지 않고, 금지된 행동 역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개정안의 불분명하며 포괄적인 문구가 국제 인권 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접경 지역 (한국)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접경 지역 활동과 이 활동이 미치는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퀸타나 보고관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퀸다나 보고관이 "(해당 개정안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을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퀸타나 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 퀸타나 특별보고관 등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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