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용혜인 “재난 상황, 임대료도 일정 부분 정부가 조치할 수 있어”

입력 2020.12.17 (10:00) 수정 2020.12.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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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처분, 자가격리 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것과 유사한 것
- 금융지원, 세액공제 등 제도화해서 국가도 임대인 고통 부담 함께 나서야
-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행정법, 특수 재난방식으로 규정해 좀더 합리적일 것
- 임대료 감면 논의,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빠르게 논의 진행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17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경래 : 임대료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볼까요? 워낙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나서 자영업자들 매출이 급감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지면서 왜 이 부담을 전부 다 임차인들만 그러니까 세입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임차인들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일단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실효가 없었다. 왜냐하면 선의에만 기대는 제도였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먼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죠. 용혜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용혜인 :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김경래 :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이런 것을 내셨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도 비슷한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동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가 임대료 감면과 관련된. 좀 다른 게 어떤 거예요?

▶ 용혜인 : 일단 임대료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요. 공통의 문제의식은 임대료 관련된 대책들이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서 사실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이나 영업중단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고요. 차이점은 이동주 의원님의 안 같은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제가 낸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입니다.

▷ 김경래 : 법이 다르네요, 완전히 분류가?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민간 주체 간의 계약을 다루는 민법의 한 종류인데요. 이게 국가가 민간의 계약 자체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던 것은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난시기에 재난대응을 규정하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민간의 일반적인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시기 국가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적절히 보상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특수환 재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구체적인 어떻게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것인가,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2부에서도 저희들이 논란을 여야 의원들하고 좀 다뤘는데, 재산권 침해,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손대면 개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재난 관련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위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 용혜인 : 사실 같은 논리라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 영업중지, 영업중단 이 조치가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3단계든 2.5단계든 장사하고 싶으면 하겠다고 말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떤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의 방역조치를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그 정도의 권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다 양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인의 재산권은 성역이고 자영업자 영업권은 동네북이어서 마음대로 정지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분명하게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하고 그것이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영업자의 영업중지를 명했고 당연히 임대인의 임대료에 대한 권한이 없이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 집합을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집합을 예컨대 제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2분의 1 정도를 부과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기본틀인데, 이거랑 좀 다릅니까? 용혜인 의원이 지금 올린 법안은?

▶ 용혜인 : 이동주 의원님 법안이랑 저희랑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은데요. 저희도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 상가임대인도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무를 좀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안은 영업제한을 걸었을 경우에 임대인을 감면하게 된다면 여기에 협조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임대인들에게 담보대출 상한기간 연기라든가 이자지원 등의 금융 지원을 하고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들을 제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임대인에게 모든 고통을 다 임차인의 고통을 다 당신들이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난시기에 어떻게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대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일 텐데, 지금 용혜인 의원께서 제출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다는 말이죠, 이걸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동주 의원이랑 좀 달라요, 그게. 강제적인 어떤 이런 처벌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용혜인 : 이게 저희가 낸 안 자체의 이 임대료 멈춤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자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아마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그 논의가 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법 같은 경우는 민간 주체랑 계약을 다루는 법안이기 때문에 벌칙조항을 둘 수 없는데, 저희가 준비한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절히 보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벌칙규정도 둘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행정명령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법률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련한 제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랑 좀 유사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국가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여당 의원도 홍익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도 부담을 해야겠지만 국가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안에 금융지원이라든가 뭐 담보대출 상한기간 연기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세액공제 지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은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도화하자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분명히 이 임대인들의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을 2차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들어간 100만 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대부분 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용했다는 후기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정 부분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갔던 지원들이 마찬가지로 임대인한테 갔던 지원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청취자분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세임대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뭐 건물주라고 해도 다 같은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점포 하나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임대인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영세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건물을 구입하거나 할 때 빚을 지셨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대출이 좀 있겠죠.

▶ 용혜인 : 사실 저희도 똑같은 임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임대인이 아니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조금 더 영세하거나 좀 더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 혹은 빚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안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이 있다면 더 많은 국민들 제안과 함께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12월 임시국회가 중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밖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이 12월 임시국회 내에 좀 빠르게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12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논의하자.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3단계 가니 마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시급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용혜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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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7 10:00:58
    • 수정2020-12-17 13:01:24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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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 세액공제 등 제도화해서 국가도 임대인 고통 부담 함께 나서야
-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행정법, 특수 재난방식으로 규정해 좀더 합리적일 것
- 임대료 감면 논의, 12월 임시국회 내에서 빠르게 논의 진행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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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2월 17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경래 : 임대료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볼까요? 워낙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나서 자영업자들 매출이 급감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지면서 왜 이 부담을 전부 다 임차인들만 그러니까 세입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임차인들만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일단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실효가 없었다. 왜냐하면 선의에만 기대는 제도였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먼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죠. 용혜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용혜인 :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김경래 :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이런 것을 내셨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도 비슷한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동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가 임대료 감면과 관련된. 좀 다른 게 어떤 거예요?

▶ 용혜인 : 일단 임대료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요. 공통의 문제의식은 임대료 관련된 대책들이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서 사실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이나 영업중단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고요. 차이점은 이동주 의원님의 안 같은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제가 낸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입니다.

▷ 김경래 : 법이 다르네요, 완전히 분류가?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민간 주체 간의 계약을 다루는 민법의 한 종류인데요. 이게 국가가 민간의 계약 자체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던 것은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난시기에 재난대응을 규정하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민간의 일반적인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시기 국가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적절히 보상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특수환 재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구체적인 어떻게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것인가,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2부에서도 저희들이 논란을 여야 의원들하고 좀 다뤘는데, 재산권 침해,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손대면 개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재난 관련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위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 용혜인 : 사실 같은 논리라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 영업중지, 영업중단 이 조치가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3단계든 2.5단계든 장사하고 싶으면 하겠다고 말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떤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의 방역조치를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그 정도의 권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다 양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인의 재산권은 성역이고 자영업자 영업권은 동네북이어서 마음대로 정지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분명하게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하고 그것이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영업자의 영업중지를 명했고 당연히 임대인의 임대료에 대한 권한이 없이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지금 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 집합을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집합을 예컨대 제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2분의 1 정도를 부과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기본틀인데, 이거랑 좀 다릅니까? 용혜인 의원이 지금 올린 법안은?

▶ 용혜인 : 이동주 의원님 법안이랑 저희랑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은데요. 저희도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 상가임대인도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의무를 좀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안은 영업제한을 걸었을 경우에 임대인을 감면하게 된다면 여기에 협조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임대인들에게 담보대출 상한기간 연기라든가 이자지원 등의 금융 지원을 하고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들을 제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임대인에게 모든 고통을 다 임차인의 고통을 다 당신들이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난시기에 어떻게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대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일 텐데, 지금 용혜인 의원께서 제출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다는 말이죠, 이걸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동주 의원이랑 좀 달라요, 그게. 강제적인 어떤 이런 처벌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용혜인 : 이게 저희가 낸 안 자체의 이 임대료 멈춤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자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아마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그 논의가 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법 같은 경우는 민간 주체랑 계약을 다루는 법안이기 때문에 벌칙조항을 둘 수 없는데, 저희가 준비한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절히 보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벌칙규정도 둘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행정명령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법률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련한 제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랑 좀 유사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국가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여당 의원도 홍익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도 부담을 해야겠지만 국가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안에 금융지원이라든가 뭐 담보대출 상한기간 연기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세액공제 지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은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도화하자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분명히 이 임대인들의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을 2차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들어간 100만 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대부분 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용했다는 후기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정 부분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갔던 지원들이 마찬가지로 임대인한테 갔던 지원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청취자분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세임대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뭐 건물주라고 해도 다 같은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점포 하나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임대인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용혜인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영세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건물을 구입하거나 할 때 빚을 지셨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대출이 좀 있겠죠.

▶ 용혜인 : 사실 저희도 똑같은 임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임대인이 아니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조금 더 영세하거나 좀 더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 혹은 빚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안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이 있다면 더 많은 국민들 제안과 함께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12월 임시국회가 중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밖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이 12월 임시국회 내에 좀 빠르게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12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논의하자.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3단계 가니 마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진짜 시급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용혜인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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