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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발코니서 추락…7억 6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0.12.17 (10:21) 수정 2020.12.17 (11:23) 930뉴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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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주점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친 손님 A 씨가 주점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점 주인에게 7억6천 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대구의 한 2층 주점에서 화장실 내부에 있던 문을 열고 발코니를 통해 외부 건물로 나가던 중 1층으로 떨어져 뇌출혈 등 부상을 입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등 18억여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대구의 한 2층 주점에서 화장실 내부에 있던 문을 열고 발코니를 통해 외부 건물로 나가던 중 1층으로 떨어져 뇌출혈 등 부상을 입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등 18억여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주점 발코니서 추락…7억 6천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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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10:21:10
- 수정2020-12-17 11:23:51

대구지방법원은 주점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친 손님 A 씨가 주점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점 주인에게 7억6천 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대구의 한 2층 주점에서 화장실 내부에 있던 문을 열고 발코니를 통해 외부 건물로 나가던 중 1층으로 떨어져 뇌출혈 등 부상을 입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등 18억여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대구의 한 2층 주점에서 화장실 내부에 있던 문을 열고 발코니를 통해 외부 건물로 나가던 중 1층으로 떨어져 뇌출혈 등 부상을 입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등 18억여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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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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