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발코니서 추락…7억 6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0.12.17 (10:21) 수정 2020.12.17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주점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친 손님 A 씨가 주점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점 주인에게 7억6천 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대구의 한 2층 주점에서 화장실 내부에 있던 문을 열고 발코니를 통해 외부 건물로 나가던 중 1층으로 떨어져 뇌출혈 등 부상을 입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등 18억여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점 발코니서 추락…7억 6천만 원 배상 판결
    • 입력 2020-12-17 10:21:10
    • 수정2020-12-17 11:23:51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주점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친 손님 A 씨가 주점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점 주인에게 7억6천 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대구의 한 2층 주점에서 화장실 내부에 있던 문을 열고 발코니를 통해 외부 건물로 나가던 중 1층으로 떨어져 뇌출혈 등 부상을 입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등 18억여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