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 유지…중국도 그대로

입력 2020.12.17 (10:24) 수정 2020.12.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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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습니다. 올해 초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돼 관찰대상국이 된 중국도 그대로 명단에 남겼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완, 태국, 인도 등 10개국이 관찰대상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입니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또는 비중이 크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5%이고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2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관련 해선, 미국의 자체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 당국 개입 명세(91억 달러 순매도)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 당국 개입 내역을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긴급 재정지원 등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구조개혁을 조언했다고 우리 정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선 중국도 관찰대상국으로 남겼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가 올해 초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해제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중국에 환율 관리에서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이번에 환율조작국에 새로 이름을 올렸고, 관찰대상국 중에는 타이완, 태국, 인도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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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2-17 10:27:06
    경제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습니다. 올해 초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돼 관찰대상국이 된 중국도 그대로 명단에 남겼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완, 태국, 인도 등 10개국이 관찰대상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입니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또는 비중이 크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5%이고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2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관련 해선, 미국의 자체 추정치 대신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 당국 개입 명세(91억 달러 순매도)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 당국 개입 내역을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긴급 재정지원 등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구조개혁을 조언했다고 우리 정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선 중국도 관찰대상국으로 남겼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가 올해 초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해제했습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중국에 환율 관리에서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이번에 환율조작국에 새로 이름을 올렸고, 관찰대상국 중에는 타이완, 태국, 인도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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