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대북전단금지법 두고 “표현의 자유, 법으로 제한 가능”

입력 2020.12.17 (10:24) 수정 2020.1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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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가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17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앵커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회의 대북전단 규제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수십 차례에 달했다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에서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강 장관은 다만 기본권 제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법으로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대북전단 살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미 의회에서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의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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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2-17 10:28:19
    정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가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17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앵커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회의 대북전단 규제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수십 차례에 달했다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에서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강 장관은 다만 기본권 제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법으로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대북전단 살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미 의회에서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의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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