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제한’ 어긴 유흥업소 업주 벌금 70만 원

입력 2020.12.17 (10:30) 수정 2020.12.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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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제한 조치를 어긴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흥업점 업주는 지난 5월 업소 밖 줄서기와 실내에서 1~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도록 한 집합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아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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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 제한’ 어긴 유흥업소 업주 벌금 70만 원
    • 입력 2020-12-17 10:30:08
    • 수정2020-12-17 11:20:10
    930뉴스(부산)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긴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흥업점 업주는 지난 5월 업소 밖 줄서기와 실내에서 1~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도록 한 집합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아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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