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머니 폭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0.12.17 (10:55) 수정 2020.12.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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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어머니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어머니는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반복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15일과 25일,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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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어머니 폭행한 40대 징역형
    • 입력 2020-12-17 10:55:48
    • 수정2020-12-17 10:56:31
    사회
술에 취해 70대 어머니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어머니는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반복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15일과 25일,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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