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
입력 2020.12.17 (10:59)
수정 2020.1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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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울산 동구는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동구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은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울산 동구는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동구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은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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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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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10:59:30
- 수정2020-12-17 11:12:12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울산 동구는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동구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은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울산 동구는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동구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은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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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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