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 돈 뜯어낸 조폭들 징역·벌금형

입력 2020.12.17 (11:01) 수정 2020.1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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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조직원 5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3명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지역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일부 조직원이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자 2015년부터 2년 간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비와 영치금, 합의금 명목으로 천 3백여 만 원을 뜯어내고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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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소 업주 돈 뜯어낸 조폭들 징역·벌금형
    • 입력 2020-12-17 11:01:24
    • 수정2020-12-17 11:12:13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조직원 5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3명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지역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일부 조직원이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자 2015년부터 2년 간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비와 영치금, 합의금 명목으로 천 3백여 만 원을 뜯어내고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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