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임대 조건 ‘분양형 기본주택’ 추진…“정부에 관련법 제정 건의”

입력 2020.12.17 (11:08) 수정 2020.12.17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의‘기본주택 분양형‘ 주거대책 추진을 발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분양형 기본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점에서는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과 같다.”라면서 “다만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을 원할 경우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에게 팔 수 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동산 투기의 주요 요인이 됐던 환매가격을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형 기본주택은 앞서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에 이은 무주택자를 위한 두 번째 기본주택 정책입니다.

기존 방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구(358세대), 2012년 강남구(402세대)에 공급됐었지만 전매제한 5년이 지난 뒤 개인 간 매매가 이뤄지면서 최근 분양가보다 6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이며 투기 수단이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토지임대 조건의 ’분양형 기본주택‘을 도입하려면 먼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은 1) 공공이 영구적 환매, 2)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3)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4)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입니다.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토지임대 조건 ‘분양형 기본주택’ 추진…“정부에 관련법 제정 건의”
    • 입력 2020-12-17 11:08:26
    • 수정2020-12-17 11:09:41
    사회
경기도가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완한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되,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할 때 제한된 가격에 공공기관에만 환매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의‘기본주택 분양형‘ 주거대책 추진을 발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분양형 기본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점에서는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과 같다.”라면서 “다만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이 지나 매각을 원할 경우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에게 팔 수 있지만, 분양형 기본주택은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동산 투기의 주요 요인이 됐던 환매가격을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형 기본주택은 앞서 발표한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에 이은 무주택자를 위한 두 번째 기본주택 정책입니다.

기존 방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구(358세대), 2012년 강남구(402세대)에 공급됐었지만 전매제한 5년이 지난 뒤 개인 간 매매가 이뤄지면서 최근 분양가보다 6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이며 투기 수단이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한 분양가에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토지임대 조건의 ’분양형 기본주택‘을 도입하려면 먼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내용은 1) 공공이 영구적 환매, 2) 토지임대기간 50년·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3) 자산가치 상승이익의 사회환원, 4)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및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입니다.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